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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동 31-4○○아파트 3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학원의 재정난으로 급여가 3개월 체불된 상태에서 만약 학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원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청구인은 전라남도 ○○에 계신 1급 장애자인 부친과 신경통에 시달리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2001. 3. 25. 결혼도 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에게 1시간(2001. 1. 26. 10:00 - 10:50) 및 청구외 김△△에게 2시간(2001. 1. 26. 17:00 - 18:50)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학원 측이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교육생원부, 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특별점검결과보고서(2001. 1. 29)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의 전화민원을 받고 2001. 1. 27.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 학원은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으로 장내 기능교육을 하였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의 출석을 허위로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기능검정시험 대상자 명단을 작성 후 장내 기능검정에 불참하였다고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교육생 원부에 교육받은 시간과 강사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청구외 김△△의 교육생 원부에 의하면, 2001. 1. 26. 17:00부터 18:50까지 청구인이, 19:00부터 19:50까지 청구외 이○○이 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교육생 원부에 의하면, 2001. 1. 26. 08:50부터 10:50까지 청구인이, 11:00부터 11:50까지 청구외 오○○이 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인 청구외 김△△이 2001. 1. 26. 학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배차부에 예약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7:00부터 18:50까지의 2시간 교육을 한 것으로 교육생 원부에 서명날인 하였고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수한 것으로 날인하여 2001. 1. 27. 실시 예정인 장내기능검정 대상자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이 2001. 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2001. 1. 26. 13시부터 14시 50분까지 두시간에 걸쳐 장내 기능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생 원부에는 08:00부터 11:50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문진술조서(2001. 2. 8)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생이 예약한 날 나오지 않아 교육을 못시켰는데 학원측에서 교육생 원부에 연필로 교육시킨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으며 학원측에서 누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는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2명에 대한 3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허위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4명의 도로주행 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수강생 6명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간(2001. 3. 21. - 2001. 4. 10.)의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2. 9.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 및 김△△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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