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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576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남도 ○○군 ○○면 ○○리 305-1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 중이던 2004. 1. 11. 교육생 청구외 김○○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교육하여 강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8.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 중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단속자에게 내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신분증만 보여주고 단속업무에 임한 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101조의2에서는 학원의 등록취소의 경우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고처분을 하면서 우선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도 없는 청문을 실시한 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제시한 점, 행정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학원장에게 송달한 점,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나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형식상ㆍ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결정서를 2004. 2. 1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 9.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유효ㆍ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등록 운전학원 등 특별단속 계획 하달, 확인서, 청문 출석 통지, 청문회 출석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기능강사 행정처분 결정서, 우표수불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무등록 운전학원 등 특별단속 계획(교기 63340-3221)에 의거 단속기간을 2003. 12. 30.부터 2004. 1. 28.까지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던 중인 2004. 1. 11. 15:45경 주식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이하 같다)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제1종 보통 교육생인 청구외 김○○을 전남 ○○○ ○○○○호 차에 태우고 도로주행교육을 시킴에 있어 기능강사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교육하다가 단속되어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문 출석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1조(지도 및 감독 등)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3(유사명칭 사용금지)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전문학원의 강사) ○ 경찰청 교기 63340-3232(2003. 12. 26.) 무등록 운전학원 등 특별단속 계획 통보(하달) 2. 위와 관련하여 무등록 운전학원 등 특별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문하고자 하오니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3. 일시 및 장소 ○ 2004. 2. 9.(월) 09:30 ○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계 면허반 4. 출석대상 및 위반내용 가. 출석대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538023"> </img> 나. 위반내용 ○ 기능강사가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5. 지참품 ○ 강사자격증, 주민등록증, 도장, 기타 유리한 자료(서면) 6. 행정사항 ○ 지정된 청문일시에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필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첨부된 「의견서」를 자필로 서명ㆍ날인하여 청문 전일까지 제출할 것이며, ○ 출석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ㆍ운영자는 2004. 2. 6. 청문출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위반내용 ○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달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때 2.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 ○ 위 위반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관계서류첨부) ○ 본 건을 계기로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학원설립ㆍ운영자) ○ 이번 잘못을 계기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육생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청구인) (라) 피청구인은 2004. 2. 18.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88번지에는 일반우편으로, 주식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는 등기우편으로 2004. 2. 25. 각각 발송하였다. - 다 음 - 기능강사 행정처분 결정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538021"> </img> (2) 이 건 처분이 유효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제101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법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한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증만 보여주고 단속업무에 임하였을 뿐이고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단속자에게 내보이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도 없는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학원장에게 송달하였는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형식상ㆍ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단속을 행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단속에 임한 점,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해당하는 청문을 행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01조의2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문의 출석통지를 하면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처분의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 다소 미흡하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를 기재하였고 그 이유로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를 기재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88번지에 2004. 2. 25.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고지는 기존의 법규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처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고지위반의 효과는 그 자체의 흠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서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함에 의하여 비로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에 형식상ㆍ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형식상ㆍ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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