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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6.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이하 ‘이 사건 강사자격’이라 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21. 3. 12.자 1회 실기시험에 불참함으로써 실기시험 불합격 처리가 되었는데, 청구인이 2021. 3. 19.자 2회 실기시험에는 응시접수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강사자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21. 3. 12.자 실기시험에 접수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실기시험에 불참함으로써 실기시험 불합격 처리가 된 후 2021. 3. 19.자 실기시험에는 응시접수를 하지 않은 채 2021. 8. 20.자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2021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문의를 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제4항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고, ‘2021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공고’(이하 ‘이 사건 시험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이 3월 12일, 3월 19일, 8월 20일, 8월 27일 4번의 일정으로 공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불합격한 3월 12일 실기시험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3번의 실기시험 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이 3월 19일자 실기시험에 응시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 별표 3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등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운영요강(이하 ‘운전학원 강사자격시험 운영요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공고, 강사시험이력조회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 12. 23.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 사건 시험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633"> 다 음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img> ○ 접수방법: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및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표 교부: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인터넷 접수 시 접수증 출력) □ 시험과목 ○ 1차 필기시험(당일 08:40∼12:40) - 기능강사: 교통안전수칙(1교시), 전문학원 관계법령(2교시), 기능교육 실시요령(3교시) ○ 2차 실기시험 - 「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에 규정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 합격자 발표 ○ 1차 필기시험: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2차 실기시험: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으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는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 취득 나. 청구인은 2021. 2. 18.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이하 ‘이 사건 시험장’이라 한다)장에게 별지와 같은 형식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2021. 3. 6. 이 사건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합격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시험장에 2021. 3. 12.자 1회 실기시험 응시접수를 하였으나 2021. 3. 12. 시험에 불참함으로써 1회 실기시험이 불합격 처리되었고, 그 후 2021. 3. 19.자 2회 실기시험에는 응시접수를 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으로써 2021.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르면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제1항),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하며(제4항),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2) 운전학원 강사자격시험 운영요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및 교부업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운영요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은 매년 초 연간 시험일정 등을 운전면허시험장, 전문학원연합회, 전문학원 등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운영요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부하고(제1항),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응시표에 시험일시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운영요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운영요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중 제2회에 한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능시험 응시일은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날에 시험을 접수하지 않거나 시험응시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사장은 매년 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자격의 연간 시험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강사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중 제2회에 한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능시험 응시일은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날로 하되,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날에 시험을 접수하지 않거나 시험응시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험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 2. 1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2021. 3. 6.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하는 경우 2021. 3. 12., 2021. 3. 19. 2번의 실기시험에 응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별지의 응시원서 내용 중 유의사항을 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에 한해서 시험장장이 지정하는 날에 한하여 2회 응시할 수 있고, 이때 시험장장이 공고한 날에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의 경우 2021. 2. 18. 이 사건 시험장장에게 별지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2021. 3. 6.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시험장장이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한 2021. 3. 12.자 1회 실기시험에는 응시접수를 하였으나 불참함으로써 불합격 처리를, 2021. 3. 19.자 2회 실기시험에는 응시접수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합격 처리를 각각 받아 2회의 실기시험 응시기회에서 모두 불합격 처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8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865"> </im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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