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365-11번지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장내기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검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장내기능검정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교육생의 운전면허취득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5.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2. 22.부터 2001. 8. 21.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의 하나인 검지선의 공기압호스는 흑색으로 되어 있어 태양열을 받게 되면 공기압호스안의 공기가 팽창되어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바퀴가 공기압호스를 건드리지 아니하더라도 매 5초마다 5점씩 감점되는 바, 이를 방지하여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현장의 실상을 오인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해임되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학감 청구외 우○○, 기능검정원 청구외 박○○ 및 김○○가 매주 금요일 장내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용차량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 정상작동상태로 조절한 다음 수험생들을 상대로 검정시험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청구인이 직접 조작(2회 : 2000. 10. 27, 2001. 1. 5)하거나 청구외 김△△ 및 정○○에게 조작(김△△ 9회 : 2000. 11. 3, 2000. 11. 9, 2000. 11. 17, 2000. 11. 24, 2000. 12. 1, 2000. 12. 8, 2000. 12. 15, 2000. 12. 22, 2000. 12. 29, 정○○ 1회 : 2001. 1. 5.)하도록 하여 공기압호스에서 공기를 빼어 공기압센스저항을 둔화시키도록 하였고, 그 결과 장내기능검정시험용 차량이 주행할 때 차량바퀴가 검지선에 닿아도 감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험생들이 쉽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것이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진술서, 기능강사 자격정지통지서,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2. 2.자 청구인에 대한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조하면서 기능강사인 청구외 김△△ 및 정○○에게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였고, 위 조작에 대하여 학감이나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1. 5.자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장 김□□의 수사보고서에는, 위 김□□이 잠복근무하던중 청구인이 방향전환코스에 설치된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정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2001. 1. 5.자 청구인의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및 정○○을 시켜서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정하여 공기압을 낮추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1. 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에서 수험생의 합격률 등을 평가하여 강사에게 주는 포상금(월 5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기 위하여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였고, 감점테스트(장내기능시험 실시전에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의 바퀴로 감지선을 눌러보아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를 완료한 후 공기압센스 4개의 공기압을 낮추었으며, 2000. 10.부터 2001. 1. 5.까지 청구인이 스스로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거나 청구외 김△△ 및 정보관에게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였고, 학원의 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청구인이 공기압 밸브를 조작한 것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 5.자 학원의 기능검정원인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감점테스트 후에는 누구든지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면 아니되고, 청구인 등이 공기압조정 밸브를 조작하였는지와 그 조작을 누가 시켰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1. 5.자 학원원장인 이○○에 대한 진술조서 및 학감 우○○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는 사실이나 조작한 이유 등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1. 6.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정○○을 대질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5. 기능검정시험장에 설치된 8개의 공기압밸브중 2개를 조작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정○○에게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2000. 10.말경부터 포상제도가 생겼고 기능강사들이 교육한 수강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였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서 2000. 11. 및 2000. 12.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정○○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박○○가 2001. 1. 5.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 1. 5. 청구외 정○○이 장내 기능코스(곡선, 굴절, 방향, 주차)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한 상태에서 학원 수강생들의 장내기능시험이 종료된 후 동일 13:34경 ○○전자의 정○○(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채점컴퓨터프로그램 기술자)과 함께 학원의 차를 이용하여 장내기능코스의 검지선에 바퀴를 압착하면서 탈선 감지시험을 한 결과 탈선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위 정○○로 하여금 공기압을 정상적인 상태로 조정하게 한 후 같은 차량으로 검지선 탈선감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 모든 기능코스에서 정상적으로 탈선이 감지된 사실, 같은 날짜 장내기능운전면허취득시험 대상자 42명중 39명이 합격하고 3명은 불합격하였으나 장내기능코스에서 불합격한 수강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1997. 11. 29.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기능강사자격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청구외 김△△ 및 정○○에게 조작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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