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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89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인이 2000. 2. 12.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2000. 4. 15.)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사의 겨울제복은 돕바형 옷으로 그 형태나 무게로 인하여 운전하기가 상당히 거북하므로, 강사가 교육장소까지는 이를 벗어두었다가 교육생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을 때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는 피청구인 소속 감사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의 강사품위손상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수강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12. 16:15경 도로주행차량에 수강생인 청구외 김○○을 태우고 학원정문을 통과하여 도로주행교육장소인 ○○주유소까지 약 2km를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 2.강사, 위반사항란 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지도감독결과 통보, 기능강사의 자격정지 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인은 2000. 2. 12. 16:15경 수강생인 청구외 김○○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에 태우고 위 학원에서부터 도로주행코스인 ○○주유소까지 약 2km구간을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 뒷좌석에 둔 채 운행하다가 경기도지방경찰청 감사관에게 적발된 다음, 같은 달 16.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 ~2000. 4. 15.)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13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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