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39-3 ○○빌라 1-3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 겸 배차과장으로서 수강생인 청구외 염○○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1999. 6. 24.~ 25. 5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도록 동학원 강사 3인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정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염○○이 5시간의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허위기재하도록 강사 3인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간 기능강사자격증이 정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염○○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금품이나 대가를 받고 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도 월급쟁이에 불과하므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본의와는 다르게 배차를 하게 된 점, 청구인이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545번지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 겸 배차과장으로서 위 염○○의 경우 1999. 6. 19 제2종 보통 장내기능검정시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보아야 하나 학원측의 과실로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출발실격사유로 불합격되자 청구인○ ○학원 강사 3인에게 위 염○○이 5시간의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한 점,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학원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동학원 강사 3인에게 허위기재하도록 지시한 점,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생원부, 부정면허(대리시험) 민원관련 수사결과 통보, 청문진술(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의 자격정지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염○○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위 염○○은 2001. 6. 24.~ 25. 5시간의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 6. 1.자 부정면허(대리시험) 민원관련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위 염○○은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최종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원장 청구외 박○○ 및 대표이사 청구외 김○○ 중 1명이 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여 강사들에게 교육일시와 강사명을 메모지에 적어서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1. 6. 5.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염○○의 교육생원부를 찾아 일시와 강사이름을 메모지에 써서 강사대기실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6. 14.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의 자격정지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염○○의 출석사항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위반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염○○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1999. 6. 24.~ 25. 5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도록 동학원 강사 3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의로 허위기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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