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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7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66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을 시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3. 10.부터 2001. 6. 11.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생에게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근무하던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노동조합부위원장으로 있어 위 학원에서 청구인을 강제해고하기 위하여 음해성 짙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점, 청구외 백○○는 청구인과 전화통화시 “사무실에서 학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말에 직접 편지를 쓴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위 백○○의 도로주행이 새벽시간(05:00부터 06:50까지)에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장인 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백○○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 기능강사자격의 정지처분으로 해고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친정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화민원을 제기한 교육생이던 청구외 심○○의 남편 박○○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교육중에 위 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위 심○○이 울기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강생이던 청구외 백○○는 청구인이 2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하면서 불친절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편지를 보내와 위 백○○에게 이를 전화로 확인한 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민원사항점검결과보고서, 청문진술조서, 강사자격정지결정서, 민원편지, 교육생원부, 진술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2. 14.자 전화민원사항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심○○의 남편인 박○○으로부터 2001. 2. 7. 위 학원에 근무하는 불친절한 강사를 처벌해 달라는 전화민원(2001. 2. 5. 09:10부터 10:00까지 장내기능교육시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수강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수강생이 자존심이 상해 연습을 끝내고 울었다는 내용)을 받고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2001. 2. 5. 09:10부터 10:00까지 위 심○○을 기능교육시키기 위하여 차를 출발시키면서 교육생원부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서 “실수 할 뻔했네요, 저보다 좀 어리네요. 하기사 여자들은 결혼후 애 한 둘 낳으면 머리모양 하나에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보여져요”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수강생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2. 20.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 심○○의 남편인 박○○의 전화민원과 수강생 백○○의 편지민원(청구인으로부터 2시간의 장내기능 교육을 받으면서 불친절함 때문에 도저히 배울 수 없었는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각각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2. 13.자 청구외 백○○의 민원편지에 의하면, “김△△ 강사로부터 마음도 불안하고 불친절함에 도저히 배울 수 없어 다른 강사님께 배우고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 경위는 2001. 2. 22. 15:50 위 백○○와 통화를 한 결과, 편지내용이 사실이며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2. 13. 자 수강생 심○○의 남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 부인을 가르쳤던 김△△이라는 여자 강사는 교육중에 머리 스타일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 나이가 적으니 많으니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연습을 끝내고 학원내에서 울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김△△이라는 강사는 조사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 경위는 2001. 2. 20. 16:50 심○○과 통화하여 위 박○○이 작성한 확인서를 읽어주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내용이 맞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백○○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백○○는 청구인으로부터 2시간(2001. 2. 5. 12:40부터 13:30까지, 2001. 2. 6. 10:10부터 11:00까지)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로부터 2001. 3. 12.부터 3. 16.까지 매일 2시간씩 총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사실과 그 교육시간이 당초 기재하였던 것과 다르게 수정(07:30부터 08:20까지가 05:00부터 05:50까지로, 08:30부터 09:20까지가 06:00부터 06:50까지로)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2명에 대한 기능교육중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친절한 언동으로 교육을 시켜 1명을 울게하고 1명은 감독관청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3월(2001. 3. 1부터 2001. 5. 31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강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2001. 4. 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백○○는 민원편지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자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9. 12. 18.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강사자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ㆍ폭행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3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심○○에 대하여 운전교육과 무관한 외모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정도가 청구인에게 기능강사자격을 정지할 정도의 폭언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수강생 백○○의 민원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불친절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언 등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백○○의 민원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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