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5933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81번지 ○○마을 1302동 504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강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중 2000. 1. 13. 교육생으로부터 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8.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0. 경기도 ○○시 ○○구 소재 ○○자동차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4. 15. 이 건 처분을 이유로 해고될 때까지 기능강사로 근무하였는 바, 2000년 1월경 위 학원 기능강사인 청구외 이△△(국행심 00-5934,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등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이□□ 및 한○○과 함께 청구외 신△△ 등 4인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능교육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강사들이 지휘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능강사는 차 밖에서 교육생을 지도하여 차안에 있는 교육생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교육생들이 기능강사들이 불친절하고 위압적이라고 느껴 이를 이 사건 학원측에 항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육생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이후 무사히 교육을 종료하여 위 신△△ 등은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 데 위 신△△ 등은 기능교육을 받을 당시 각각 1만5,000원씩 모두 6만원을 거두어 청구인의 책상서랍에 이를 넣어두었다며 교육이 종료된 후 청구인을 비롯한 위 기능강사 3인을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청구인이 위 신△△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신△△ 등은 청구인에게 직접 금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였으며, 또 위 신△△이 돈을 넣었다는 책상은 이 건 학원에 재직하고 있던 16인의 기능강사들이 운전교육을 마치고 확인도장을 찍기 위하여 실외에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의 것이 아니어서 위 신△△ 등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신△△이 넣어두었다는 금품을 발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위 신△△ 등도 경찰조사과정에서 그 금품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이에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서는 청구인 등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이 위 신△△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추측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고, 한편 이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나 뇌물수수죄의 사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학원의 노동조합운동을 혐오한 위 학원측이 피청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을 위 학원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바, 위 신△△ 등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날 수험번호의 순서와 달리 다른 수험생들보다 먼저 시험을 보고 수험생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수험통제실에 올라갔었고, 이는 학원측이 위 신△△ 등에 대하여 합격을 보장하면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한편 위 신△△ 등은 운전면허시험 당일 오후에 이 건 학원 근처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을 만나 진정서를 써 주었다고 하는 데 위 신△△ 등의 진술은 자신들이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날 자신들의 운전면허시험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을 만난 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진정서를 토대로 위 학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원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한편 당시 위 학원의 학감과 관리부장은 모두 경찰출신이었으므로 위 학원측과 피청구인간에 모종의 연락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다. 마. 한편, 위 신△△ 등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금품수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경찰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신△△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혼자서 강사대기장소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진정인인 청구외 이◇◇은 자신이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위 신△△이 봉투를 전달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원래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한편 학원측에서는 위 신△△이 청구인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한 장소인 비닐하우스와 위 신△△이 금품을 넣었다는 책상을 아무런 이유없이 파손하였는 바 이는 위 책상을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진정인들은 서로 허위인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또 청구인과 같이 위 신△△ 등을 교육한 기능강사중 비노조원인 청구외 한○○은 위 신△△ 등의 진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기능강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교육하는 현실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이는 청구인 등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만일 위 신△△ 등이 청구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면 금품을 준 신△△ 등도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위 신△△ 등은 그 사실을 순순히 진술하였는 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한편 위 신△△ 등은 청구인 등 기능강사들이 불친절하고 불성실하다고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또 이 사건 학원측에 항의까지 한 적이 있음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주었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신△△ 등은 위 학원측에 매수되어 허위의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 학원의 노동조합은 1999. 12. 29. 이 사건 학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 바, 이에 위 학원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김△△은 2000. 1. 3. 자신이 경찰청 정보계통에서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직접 노동조합의 회계책임자인 청구외 이△△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였고, 또 노조활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합기도 체육관장인 청구외 이▽▽를 위 학원의 운영이사로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위 이▽▽는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노조원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하여 이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상태다. 청구인은 위 학원의 노동조합활동에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편 청구외 이△△의 집에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사실도 있는 바, 결국 위 학원측이 청구인 등 노동조합의 핵심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마침 교육에 불만이 있던 교육생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 등이 해고된 시점은 위 학원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때로서 그 의도가 위 학원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아. 결국 이 건 처분은 위 신△△ 등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또 ○○경찰서의 조사에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으며, 당시 노동조합과 관련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학원측의 부탁을 받아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 그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0. 4. 1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2000. 8. 28.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청구인은 2000. 1. 20. 이 사건 학원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교육수강생인 신△△ 등 4인으로부터 청구인 등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들이 교육을 빙자해 몽둥이를 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금품을 요구ㆍ수수하고 있어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2000. 1. 24. 위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조사한 바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 요지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수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2000. 2. 25. ○○경찰서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 등 피진정인들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어 내사를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당행위는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시 위 신△△이 직접 금품을 준 것이 아니며 책상서랍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또 그 책상은 기능강사 16인이 공동사용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돈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적으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 2. 24. 청구인과 청구외 신△△의 대질신문시 위 신△△의 진술에 의하면 강사대기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강사가 의자에 앉아 있어 청구인에게 돈을 주자 “아 이런 것 주면 안된다”고 거절을 하여 위 신△△이 “뇌물도 아니고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건네주자 받지 않으려고 하여 책상서랍안에다 넣어놓고 대기장소로 나와 안을 들여다 보았더니 청구인이 그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으며 돈을 주머니에 넣은 것은 보지 못하였어도 책상서랍을 열고 확인한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진정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 기능강사들이) 교육을 무성의하게 시켜 다른 교육생들은 자신들과 같이 무성의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 위 진정인들이 일관되게 금품제공사실을 진술하고, 또 허위의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한편 위 신△△ 등의 주장이 허위라면 청구인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술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금품요구 및 수수강사 처벌요구 진정서 접수에 따른 점검계획 보고 및 결과 보고, 진술서, 민원(진정)처리결과보고, 확인서, 강사자격취소통지서, 청문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황○○,, 신△△, 최△△ 및 이◇◇은 2000. 1. 20. 청구인 등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들이 운전기능교육중 반말과 욕설이 섞인 어조로 손에 긴 몽둥이를 들고 차를 치기도 하는 등 아주 불친절한 교육을 하였고, 이러한 교육이 계속되어 교육생들은 기능강사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기능강사 세 사람(청구인, 청구외 이△△, 이□□)에게 수강생들이 어쩔 수 없이 돈 6만원을 거두어 건네주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금 친절히 대해주는 것 같다가 이틀이 지나고는 다시 마찬가지였고, 이에 위 황○○ 등은 교통문화 발전과 다음에 면허를 취득할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점을 시정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강사자격을 취소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24. 이 사건 학원에 출장기능시험과 병행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빙자한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청구외 이□□ 및 이△△ 등 3인의 강사는 수강생들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 청구인 등의 언행을 보면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위 신△△ 등 4인이 1인당 1만5,000원씩 모두 6만원을 거두어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 등이 수강생들의 진술로 확보되었으므로 해당 강사들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금품수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다) 2000. 1. 24. 청구외 신△△, 이◇◇, 황○○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기능강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연습중인 차량을 치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교육을 시켜 불쾌하였고, 이에 같은 수강생 4인은 강사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담배값이라도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2000. 1. 12. 수요일 1인당 1만5,000원씩 모두 6만원을 거둬 청구인에게 준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0. 2. 12. ○○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 등 강사들이 불친절하게 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교육생들이 돈을 모아 준 사실이 있고, 한편 위 강사들이 욕을 직접하지는 않았으며, 위 신△△이 대표로 청구인에게 돈을 줄 때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받으면 안되는 데------” 하면서 바지주머니에 돈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2000. 1. 13. 위 신△△이 돈을 건네주고 나오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 2. 13. ○○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은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강사들이 불친절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에 수강생들이 스스로 담뱃값 명목으로 돈을 걷어 준 것은 사실이나 돈을 직접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00. 2. 24. 위 신△△과 청구인간의 대질심문에서 위 신△△은 2000. 1. 12. 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돈을 청구인에게 주었으나 청구인은 “아 이런 것 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위 신△△이 담뱃값이라도 하라고 건네주자 받지 않으려고 하여 위 신△△이 책상서랍안에다 넣어주고 밖으로 나와 보았더니 청구인이 그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위 신△△은 이 사건 학원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학원측의 사주를 받고 진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에서는 2000. 2. 25. 이 건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결과 진정인 4인이 기능강사에게 교육을 잘 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6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등 피진정인이 극구부인하고 목격자도 없으며, 기능강사의 불친절행위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서 행정처리하도록 하고 금품수수혐의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이 교육생으로부터의 금품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위 신△△ 등의 진정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일관되게 금품요구 및 수수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위 신△△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0. 1. 13. 15:15경 신△△ 등 4명이 1만5,000원씩 거둬 신△△이 대표로 책상서랍에 넣어준 6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기능강사 자격취소를 결정하고, 2000.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0. 4. 10.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3)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 함은 외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무효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행정청의 권한외의 처분, 행정청이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처분,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처분이나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처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 또는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형식을 그르친 처분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신△△ 등이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또 위 신△△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청구인이 교육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 처분 과정이나 처분의 내용, 형식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신△△ 등이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위 학원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이 건 진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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