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1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38-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염○○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3시간(1999. 6. 24. 1시간, 1999. 6. 25.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위 염○○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5시간 중 3시간을 교육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기능강사자격증이 취소되었는바, 위 염○○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육생원부 조작을 부탁하였다거나 금품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원에서 배차증이 나왔고 위 염○○이 이미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어 혼자서 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교육생원부에 도장을 찍게 된 점, 위 염○○이 보충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배차를 하였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면 이 직장에 다닐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교육생원부에 날인을 하게 된 점, 운전교육 외에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점,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원측에 고용된 강사로서 학원측의 압력에 의하여 출석사항을 허위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강사는 학원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생원부, 전화청문사항 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강사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염○○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염○○에 대하여 1999. 6. 24. 1시간 및 1999. 6. 25. 2시간의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2001. 6. 4.자 전화청문사항 보고에 의하면, 출석사항의 조작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청구외 이○○ 강사와 청구외 민○○ 강사가 위 염○○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했다고 진술하면 자신도 두 사람의 경우와 동일할 것이라고 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염○○의 교육생원부에 장내기능보충교육 출석사항을 3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2인의 기능강사에 대하여도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으며, 배차과장 청구외 이○○에게는 위 염○○의 출석사항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위 염○○의 장내기능보충교육 5시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3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염○○이 1999. 6. 24.~ 25.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3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염○○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허위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