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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0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동 34 ○○아파트 101동 1909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 중이던 2004. 1. 17. 교육생 청구외 전○○의 대형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상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대형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교육생원부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대형기능교육은 10시간 교육 중 5시간은 기능강사가 동승교육을 하고 나머지 5시간은 단독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수강생 청구외 전○○은 1차 장내기능검정에서 불합격하였기에 5시간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었고 보충교육을 담당하는 대형책임강사 청구외 홍○○가 같은 날 점심시간(12:00 - 13:00)중에 위 전○○의 교육생원부를 청구인에게 보여주면서 기능보충교육 5시간 중 2시간은 2004. 1. 12.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3시간은 오늘(2004. 1. 17.) 다 받았으니 2004. 1. 16.자로 1시간(12:00 - 12:50)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날인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2004. 1. 17. 오전(10:00 - 10:50)에 수강생 청구외 전○○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날인을 하였는 바 날짜와 시간을 잘못 기재한 점은 인정하나 기능강사자격 취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1999. 12. 21. 자동차운전학원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홍○○ 강사가 청구인에게 위 전○○의 원부를 주면서 1시간 교습날인요구를 한 이 사건 당일은 눈이 많이 내려 3시간을 교육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홍○○ 강사를 믿고 교습날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기능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종료한 후 교육생원부상에 교습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날인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자신이 담당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교습날인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강사자격 취소의 행정처분이 자신의 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면허시험의 운전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의 공익적 업무에 비추어볼 때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행위는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중대위반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결정통보서, 교육생(청구외 전○○)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능강사(청구외 홍○○)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4. 4. 21.자 기능강사 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생인 청구외 전○○의 교육생원부에 2004. 1. 16. 12:00부터 12:50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음을 이유로 기능강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전○○에 대한 2004. 2.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학원측에 보충교육비를 납부하면서 첫날(2004. 1. 12.)과 시험당일(2004. 1. 17)에 보충교육을 받기로 예약을 한 후, 첫날 2시간 교육을 받았고 시험당일인 토요일 08:00경에 학원에 도착하였는데 눈이 많이 온 관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제설작업을 마친 후 10:00부터 11:00경까지 단독으로 연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 1. 16.에는 학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4. 2.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 16. 12:00부터 12:50까지 청구외 전○○이 학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습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기능강사 청구외 홍○○에 대한 2004. 1.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총무과장 청구외 이○○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형 교육생 청구외 전○○에 대한 출석사항을 허위로 교습날인하라고 지시하여 본인 명의로 2시간, 청구인 명의로 1시간 허위교습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4의4에 의하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기능강사 청구외 홍○○가 교육생원부에 청구외 전○○의 교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교육생 청구외 전○○도 2004. 1. 16.에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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