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2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군 ○○읍 ○○리 34-8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인이 1999. 7. 1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이 장내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교육생은 반드시 기능교육 25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운전조작이 미숙하여 25시간의 교육을 받더라도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원이 소재하는 당진의 경우에는 운전전문학원이 3곳이고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운전전문기능강사 3인이 출근하여 기능교육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이 건 경우, 교육생이던 청구외 민○○은 3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입력상으로는 교육시간이 1시간 부족하게 입력된 것이 문제된 것이다. 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민○○의 교육시간이 학원의 잘못으로 컴퓨터에 부족하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이 문제는 당시 학감이던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교육시간의 부족을 시인하고 이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여기에 응하였으나, 결과는 청구인의 자격취소라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라. 현재 55세인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날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아직도 셋방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조달과 학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자녀의 학비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능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상황을 조작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민○○의 출석상황을 조작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민○○의 출석상황을 조작한 것은 청구인의 청문조사와 위 민○○의 진술조서 및 교육생원부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의 2.강사중 위반사항란 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송치서, 불기소증명원, 수사결과통보서,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기능강사 행정처분, 검정원ㆍ기능강사 자격취소처분결정서,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자격취소통지서, 수강생보호대책통보서, 공고문, 전문학원행정처분내용고지확인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위반내용청문결과보고, 청문출석통지서, 청문조서, 확인서(박○○, 박△△), 진술조서(진정인, 교육생), 교육생원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수료증, 줄업증, 질의회신 및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민○○은 1999. 7. 7.부터 1999. 7. 30.까지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았다. (나) 1999. 7. 15. 위 민○○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교육생원부에는 위 민○○이 1999. 7. 15. 8교시에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기능교육을 시킨 것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 (라) 1999. 10. 9. 작성된 위 민○○의 진술조서에는 위 민○○은 1999. 7. 15.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이던 청구외 민○○이 1999. 7. 15.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8교시에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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