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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5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83-19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으로 2000. 8. 25.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도 동시에 취소되었는데, 금번 혈중알콜농도측정 오차수치 인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도 연계하여 구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2. 11. 기능강사자격증(제99-7747호)을 경찰청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2000. 7. 16.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0. 8. 25.자로 제1종 보통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00. 9. 9.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2000. 9. 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9. 9.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재직중 2000. 7. 16. 부산 ○○거 ○○호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0. 8. 2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강사자격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2000. 9. 6. ‘강사자격증 반납의 건’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로 해임된 이○○의 자격증을 반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0년도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14. 등기우편으로 학원기능강사자격증취소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송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우편물을 발송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배달증명이 불가능함).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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