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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56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361-74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19.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의 2002. 7. 10.자 ‘도로교통법위반자벌점등에대한특별감면조치’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원상회복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의 효력도 당연히 소멸되는 점,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더욱이 지병으로 병석에 있는 청구인의 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강사 행정처분 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야기이력,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 건 처분 전까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 강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1. 3. 14. 청구인이 2000. 11. 11.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2001. 2. 4. 울산시 ○○구 △△동 ○○시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최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2001. 3. 17.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1. 11. 7.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관련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도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4. 2. 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994. 3. 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999. 2. 28. 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3. 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및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1. 3. 19. 청구인이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기능강사자격증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3. 15.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2001. 3. 1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2002. 10. 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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