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충청북도 ○○시 ○○구 ○○동 194-11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 9월말경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2. 6. 25.자로 취소하였고,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2002. 6.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황○○의 무고(誣告)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기능강사자격까지 취소되었는 바, 위 황○○은 청구인이 강간, 공갈 및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위 황○○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인과 합의를 한 점, 위 황○○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위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지 않았음을 맹세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3. 28. 물적피해)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9. 12. 중앙선 침범, 2001. 10. 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종합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1년 9월하순 22:00경 청구외 황○○에게 운전교습을 시키면서 위 황○○을 알게되었고 위 황○○정이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황○○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친하게 지내보자, 술이나 한잔 하자”며 유인하여 불러내어 같은 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청구인 소유의 충북 ○○가 ○○호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황○○을 태우고 이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캄캄하고 으슥한 곳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황○○의 배에 올라타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후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제치고 위 황○○을 눕히려고 할 때 위 황○○이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소리치며 반항하자 “소리 지르지마”라고 위협을 하며 위 황○○을 억지로 눕힌 후 배위에 올라타서 팔을 비트는 등 구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위 황○○을 강간하였으며 그 때부터 위 황○○에게 “남편이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하며 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위협하여 “만나자”고 하여 청구인의 집, 위 황○○의 집 및 청구인의 차량 등에서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2. 3. 3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황○○을 강간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황○○의 2002. 3.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황○○은 2001년 9월하순 13:00경 청구인이 호프집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보자고 전화를 하여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라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날 21:00경 청구인을 만나 피쳐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청구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차에 타라고 하여 차에 탔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음침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우더니 위 황○○이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와서 강제로 위 황○○정의 배위에 올라타며 차량문을 잠그고 의자를 뒤로 제치기에 위 황○○이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힘에 눌려 반항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하여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청구인이 “소리 지르지마”라고 하면서 힘으로 위 황○○의 팔을 잡고 비틀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상․하의를 벗긴 다음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위 황○○의 2002. 3. 30.자 대질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황○○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02년 9월말경부터 현재까지 위 황○○을 만나 50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황○○은 처음에 차안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청구인이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여 마지못해 응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2. 4. 22.자 합의서에 의하면, 위 황○○은 청구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황○○이 고소한 강간 혐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착오에 의한 잘못된 고소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위 황○○을 강간하였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고, 공갈 및 협박 등 나머지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위 황○○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고소 내용이므로 모든 고소내용을 취하하며,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 4. 2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위 황○○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는 좋은 줄 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강간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검찰청 소속의 담당검사가 작성한 2002. 4. 23.자 검사지휘서에 의하면, 강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위 황○○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혐의 없음의 의견으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2002. 6. 22.자 형사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죄명란에 “가. 강간, 나. 상해, 다. 공갈, 라. 협박”으로, 처분일은 “2002. 6. 21.”로, 처분명은 “가.라. 공소권 없음, 나. 기소유예, 다. 혐의 없음”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9월말경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2. 6. 25.자로 취소하였고,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2002. 6. 25.자로 취소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가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여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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