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3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401-10 ○○아파트 C동 2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중이던 2002년 3월경 교육생으로부터 14만원 상당의 금품(○○ 지갑․벨트 세트)을 수수함으로 인해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5.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금품은 2002년 2월말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 등을 받아오던 교육생인 청구외 윤○○이 감사의 성의표시로 건네 주어 부득이 수령하게 된 것인 점, 이 건 처분이 행하여진 계기가 청구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안 학원측의 악의적인 신고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능강사로 근무중이던 2002년 3월경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자동차전문운전학원이 국가면허시험의 운전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그 소속원인 기능강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청구인이 교육을 담당하던 여자 교육생과 만나 술을 마시고 여자 교육생끼리 전화로 욕설을 주고받게 하는 등 다른 여자 교육생에게 피해를 주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결정통보서, 교육생(청구외 윤○○)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교육부장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구인의 2002. 11. 25.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생인 청구외 윤○○의 장내기능교육을 담당하면서 2002년 3월경 ○○학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윤○○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 지갑․벨트세트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기능강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윤○○의 2002. 8.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청구인이 친절하게 운전교습을 해주어 감사의 성의표시로 시가 14만원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10. 12.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9. 입사하여 2002. 7. 25. 해고되기 전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하였다는 사실,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당시 청구인의 교육생이었던 청구외 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지갑벨트 세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강○○의 2003. 2.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2년 3월경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교육생인 청구외 윤○○과 자주 만나 금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들려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여러 차례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2002년 4월초에 청구인이 지도하던 청구외 교육생 임○○이 친구와 함께 진술인을 찾아와 청구인 때문에 위 윤○○로부터 갖은 욕설을 받았다며 항의를 해와 청구인에게 경위서를 작성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4의4에 의하면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윤○○이 청구인에게 ○○ 지갑․벨트 세트를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금품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교육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교육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감사의 성의표시로 금품을 수령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국가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한 운전교육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고도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동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교육생으로부터 수령한 금품이 시가 14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감사의 성의표시로 수령했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교육생으로부터 감사의 성의표시로 금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강사들에게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청렴의무 자체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하여진 계기가 청구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안 학원측의 악의적인 신고로 비롯된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필요적으로 기능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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