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1-2 ○○타운 108동 704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중 교육생에게 불친절하게 교육을 하고, 교육생으로부터 2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기능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4.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 2월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12.부터 5. 18.까지 청구외 임○○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면서 2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임○○는 심한 하지 장애인이어서 청구인은 위 임○○의 승하차시에 부축을 하여 주는 등 친절하게 대하였고, 교육 마지막 날인 2000. 5. 18. 위 임○○가 청구인의 호주머니에 2만원을 넣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위 임○○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하고 담배나 사서 피우라고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날 위 임○○가 학원에 자신이 사용하던 방석을 가지러 오자 이 때 위 2만원을 돌려주었다. 나. 그 이후 2000. 6. 19. 이 사건 학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 데 갑자기 2000년 7월경 위 임○○가 청구인과 이 사건 학원 강사인 청구외 김○○ 및 성○○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교육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위 김○○은 자격취소의 처분을, 위 성○○은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임○○는 청구인이 2만원을 돌려줄 당시 이 사건 학원의 류○○ 부장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원의 강사들이 불친절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데, 당시에는 그대로 넘어갔다가 청구인이 노조위원장으로 피선되자 이 사건 학원측에서 위 임○○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학원측의 사주를 받은 위 임○○가 사실을 과장하여 진정한 결과 일어난 일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재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80이 넘은 노모와 처 및 1남 2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이 건 처분으로 기능강사의 자격이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고, 한편 이 건 처분은 법률의 위반 경위 및 정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임○○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시종 짜증을 냈고, 또 청구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불친절ㆍ불성실하게 교육을 하여 이에 위 임○○가 2만원을 청구인에게 주게 되었으며, 금품을 준 다음날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하여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건(금품요구등)에 따른 강사 등 행정처분계획보고, 기능강사 행정처분 결정서 및 통지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민원사건(금품요구 등) 조치계획,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임○○는 2000. 7. 5.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강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2만원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강사들을 처벌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 (나) 2000. 7. 13.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임○○는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의 불친절을 시정하여 앞으로 다른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불쾌한 표정으로 시종 교육을 하여 친절히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2만원을 주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도로주행검정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자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청구인이 돈을 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0. 7. 20.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임○○로부터 2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즉시 돌려 주려하자 위 임○○가 큰소리로 장애인이라 이러느냐며 거부하여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다음날 청구인이 돈을 돌려주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데 위 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0. 8. 27.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문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불성실ㆍ불친절한 교육을 한 적이 없고, 또 위 임○○가 장애인이어서 더욱 성심을 다하였으나, 위 임○○의 말에 따르면 시험이 끝난 후에 학원관계자가 찾아와 투서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8. 24. 청구외 임○○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불친절ㆍ불성실교육 및 금품수수를 이유로 자격취소, 이 사건 학원 강사인 청구외 김○○에게는 금품수수를 이유로 자격취소, 같은 기능강사인 청구외 성○○에게는 불친절 교육을 이유로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고, 한편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는 위 기능강사들의 법규위반행위 및 도로주행검정시 주행코스의 부당배정을 이유로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능강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생인 청구외 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고, 금품을 받은 다음날 이를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능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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