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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면 ○○리 422-3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염○○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1999. 6. 25.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강생 염○○에 대한 장내기능보충교육 5시간중 1시간을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기능강사자격증이 취소되었는바, 수강생이 청구인에게 직접 교육생원부 조작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금품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 염○○이 이미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어 혼자서 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교육생원부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면 이 직장에 다닐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출석원부에 날인 한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운전교육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리 545번지 소재 ○○자동차학원의 강사로서 수강생 청구외 염○○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생원부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함에도 1999. 6. 25. 위 염○○의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학원측에 고용된 강사로서 학원측의 압력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학원측에서 출석사항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강사는 학원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출석사항 조작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강사 행정처분 문서, 청문진술(조)서, 부정면허(대리시험) 민원관련 수사 결과 통보,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염○○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염○○에 대하여 1999. 6. 25. 1시간의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2001. 6. 1.자 부정면허(대리시험) 민원관련 수사 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위 염○○은 별도의 보충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최종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오래되어 기억에 없지만 청구인이 염○○에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1. 6. 5.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출석사항의 조작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청구외 이○○ 부장이나 청구외 이△△ 강사가 위 염○○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위 염○○에 대하여 서명ㆍ날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원측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강사로서 학원측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염○○의 교육생원부에 장내기능보충교육 출석사항을 1시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외 2인의 기능강사에 대하여도 출석사항 조작을 이유로 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으며, 배차과장 청구외 이○○에게는 위 염○○의 출석사항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위 염○○의 장내기능보충교육 5시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3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염○○이 1999. 6. 25.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1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염○○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조작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고용주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강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위반전력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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