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85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생이 운전을 잘하고 바쁜 것 같아 교육생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인바, 달리 기술도 없어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되면 취업이 어렵고 부양 가족으로서 5명의 식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에게 4시간(2000. 12. 12. 14:00부터 17:50까지), 청구외 이○○에게 4시간(2000. 12. 31. 09:00부터 12:50까지), 청구외 정○○에게 4시간(2000. 12. 31. 14:00부터 17 :50까지)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출석사항을 조작할 수 있음을 수강생들에게 먼저 제의하여 총 1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허위기재한 점,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점검결과보고서, 강사자격취소결정서, 교육생원부, 진술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29.자 특별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의 전화민원(도로주행교육용 차량으로 장내교습용으로 교육)을 받고 2001. 1. 27. 위 학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인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이○○ 및 정○○에 대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도 10시간의 교육을 시킨 것처럼 출석을 조작하여 도로주행 검정에 응시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2. 6.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 고○○ 경위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인 청구외 김○○에게 4시간(2000. 12. 12. 14:00부터 17:50까지), 청구외 이○○에게 4시간(2000. 12. 31. 09:00부터 12:50까지), 청구외 정○○에게 4시간(2000. 12. 31. 14:00부터 17 :50까지)의 도로주행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하였고, 위 수강생들에게 운전을 잘하고 바쁜 것 같아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 같다고 한 사실이 있음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1. 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강생인 청구외 김○○, 이○○ 및 정○○에게 교육을 덜 받게 하고 10시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출석조작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수강생 3명에 대한 12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허위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는 위 수강생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수강생에 대한 18시간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생 원부에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일(2001. 3. 21.부터 2001. 4. 9.까지)의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 이○○ 및 정○○에게 각각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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