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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추천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7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추천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102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7. 제4차 강사 및 기능검정원 추천선발 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8. 9. 7. 기능강사자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ㆍ강사등자격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추천선발불합격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에 규정된 강사의 자격기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에관한운영요강 제20조에 규정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에관한운영요강에 의한 강사등 추천권자는 지방경찰청장과 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로, 이들이 강사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선발제도의 취지상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강사로서의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바, 추천권자는 객관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일지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1994. 8. 13. ~ 1997. 6. 2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시험장에 근무 당시 외국(싸이판)행정청 면허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1997. 6. 25.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입건되어 1998. 4.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 판명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강사추천대상자중 부적격자로 판정을 하여 청구인을 추천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도 추천이 없는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에관한운영요강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차 강사 및 기능검정원 추천선발 공고문,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 등 자격추천심사위원회 구성문서, 제4차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 추천선발 보고문서, 강사등 자격추천 심사위원회 회의록, ’98 기능검정원ㆍ강사 자격심사(4차 추천선발)결과 하달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7. 제4차 강사 및 기능검정원 추천선발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 9. 7. 기능강사자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8. 10. 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추천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추천심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 8. 13. ~ 1997. 6. 2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시험장에 근무할 당시 외국(싸이판)행정청면허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1998. 4.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1. 17. 추천권자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을 추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에 규정된 강사의 자격기준과 자동차전문학원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에관한운영요강 제20조에 규정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위 규정상의 추천선발제도의 취지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로서의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강사로 선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4. 8. 13. ~ 1997. 6. 2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외국(싸이판)행정청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1998.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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