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격등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5934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격등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32번지 ○○마을 310동 14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강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중 교육생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8. 청구인의 기능검정원자격 및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7.부터 경기도 ○○시 ○○구 소재 ○○자동차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3. 6. 위 학원에서 해고될 때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였는 바, 2000년 2월 경 청구외 최○○에게 제1종대형운전면허 운전교육을 하게 되었는 데, 청구인이 2000. 2. 29. 위 최○○에게 운전면허기능시험을 위하여 코스공식이 적힌 쪽지를 주자 위 최○○는 인사말로 “담배값이라도 드려야 할 텐데”라고 하여 청구인은 “우린 그런 것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면 강사들 고생했다고 소주나 한 잔 사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 며칠 후인 2000. 3. 2. 위 최○○가 교육시간에 지각하여 청구인이 교육이수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하자 기분이 상한 최○○는 “내 돈주고 내가 배우는 데 무슨 학원이 이런 데가 있느냐”며 화를 내었고, 교육을 마친 후 이 사건 학원측에 항의전화를 하였다. 나. 그런데 위 학원측에서는 2000. 3. 3. 청구인이 2000. 2. 29. 위 최○○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며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거부하자 위 최○○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2000. 3. 6. 청구인을 해고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이와 같은 진술서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최○○에게 교육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감독하는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최○○의 운전면허시험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또 코스공식이 적힌 쪽지는 위 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교육생에게도 모두 주는 것이며, 나이가 20세나 어린 교육생에게 청구인이 금품을 요구하였을 리 없다. 한편 청구인이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2000. 2. 29.에는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국행심 00-5933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등과 함께 청구외 신△△ 등 교육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청구인 등은 2000. 2. 20. 다른 교육생들과 경찰서에서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므로 불과 10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시 교육생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위 학원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고 결백을 주장하며 위 최○○와의 대질을 요구하였으나 위 학원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한편 위 학원의 운영이사인 청구외 이□□ 등은 위 최○○를 2000. 3. 3. 학원앞 음식점에서 만나 밀담을 나눈 사실을 동 음식점주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날 위 최○○가 교육을 받으러 와 청구인이 위 최○○에게 학원측에 청구인이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위 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함께 있던 청구외 이◇◇도 분명히 들었다. 이에 청구인이 위 최○○에게 학원사무실에 가서 이를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최○○는 이를 거부하였고, 학원직원이 나와 위 최○○를 데리고 가면서 청구인과의 대질을 거부하였다. 이렇듯 위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위 최○○의 진술서를 받아 청구인을 해고시키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그 작성경위도 의심스럽고,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위 진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최○○를 정식으로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위 최○○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만일 위 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강사로서만 근무하였으며 위 최○○의 진술은 강사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능검정원자격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바. 한편, 이 사건 학원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학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 12. 29. 설립되었는 바, 이 사건 학원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김◇◇은 2000. 1. 3. 자신이 경찰청 정보계통에서 있었는 데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직접 청구인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였고, 또 노조활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합기도 체육관장인 청구외 이□□를 위 학원의 운영이사로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위 이□□는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노조원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하여 이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상태다. 청구인은 위 학원의 노동조합에서 회계감사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의 집에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사실도 있는 바, 결국 위 학원측이 청구인 등 노동조합의 핵심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마침 교육에 불만이 있던 교육생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 등이 해고된 시점은 위 학원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때로서 그 의도가 위 학원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사. 결국 이 건 처분은 위 최○○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며, 또 당시 노동조합과 관련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학원측의 부탁을 받아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 그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0. 4. 1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2000. 8. 28.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피청구인은 2000. 3. 8. 이 사건 학원장으로부터 소속 강사인 청구인이 교육생 청구외 최○○에게 교육을 잘 가르켜 줄 테니 10만원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위 최○○가 학원측에 항의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써 주었다며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진술서와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위 최○○의 진술서에는 본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최○○에게 연락을 한 바, 위 최○○는 2000. 3. 27.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왔으며,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금품요구사항이 사실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최○○가 일관되게 청구인의 금품요구사실을 진술하고, 또 위 최○○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학원의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한편, 청구인은 기능검정원의 자격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기능강사의 자격은 행정법상의 허가의 일종으로서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의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상 취소사유가 별개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신전속적인 허가로 보아 어느 하나의 자격이 취소되면 다른 자격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기능검정원 및 강사자격취소통지서, 청문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최○○가 2000. 3. 3. 및 3. 27.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9. 18:30경 제1종 대형운전면허 교육도중 심하게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여 다른 목적이 있는 듯했고, S-자 코스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차를 세우고 면허시험에서 한번 떨어지면 23만원을 더 내고 5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코스 공식이 적혀 있는 쪽지를 손바닥에 쥐어 주며 이 걸 외워오고 시험에 꼭 합격시켜 줄 테니 돈 10만원만 달라고 하여 위 최○○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5만원만이라도 달라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외 최○○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위 최○○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자격의 취소를 결정하고 2000. 4. 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취소통지서를 2000. 4. 10. 수령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동료 기능강사였던 청구외 이◇◇는 2000. 5. 3. 청구인이 위 최○○에게 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묻자 자기는 절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9. 부당해고를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대표이사, 운영이사 및 관리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장관에게 고발하였다. (마) 경찰청장은 2000. 5. 10.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 자격증 복수소지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취소사유가 별개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각 행정처분 위반사유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신전속적 허가로 보아 복수자격증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3)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 함은 외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무효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행정청의 권한외의 처분, 행정청이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처분,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처분이나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처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 또는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형식을 그르친 처분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생에게 금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가 일관되게 청구인이 금품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위 최○○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어 결국 청구인이 교육생에게 금품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 결정 과정이나 내용, 형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기능강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상 기능검정원의 자격과 강사의 자격, 행정처분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처분 위반사유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의 취소에 관하여는 어느 하나의 자격이 취소되면 다른 하나의 자격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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