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격등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5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격등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동 297-1 (송달장소:경상남도 ○○시 ◎◎동 433-23○○자동차운전전문학원)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의 기능검정원자격 및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3. 19.부터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거주지인 집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주로 학원의 숙직실에서 생활하였고, 집 주인은 집이 경매로 매각되자 사찰로 수양을 떠나 버렸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벌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아 보지 못하였고, 학원업무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적성검사 연장기간인 2005. 1. 26.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기능검정원과 기능강사의 자격도 함께 취소되었다. 라.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까지 기능검정원자격 및 기능강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마. 이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하고 가족의 생계비를 조달하게 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이 종료한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능검정원과 기능강사의 자격도 함께 취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을 운전면허조건부취소일로 정하여 2004. 11. 17. 청구인에게 1차 통지를 하였고, 2004. 11. 24. 청구인에게 2차 통지를 하였으며, 2004. 12. 1.부터 14일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건부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우편발송부, 우편물배달증명서, 결정공고, 기능검정원자격취소처분결정서,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결정서, 진술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자격증이력조회,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085. 11. 20.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2.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1997. 4. 12. 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하였고, 1997. 7. 3.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2004. 11. 17. 피청구인은 2004. 11. 17.을 조건부운전면허취소결정일로, 2005. 2. 1.을 조건부운전면허취소일로 결정하고, 2004.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동 297-1로 조건부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주소지에서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인 이○○은 청구인의 조건부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2004. 12.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건부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내용을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바) 2005. 2. 14.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자격취소에 대하여 이의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사) 2005. 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4항제8호,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원 및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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