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23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울산광역시 ○○구 ○○동 222번지 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김○○, 정○, 신○○, 박○○)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자격 강사교육등”을 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90일(1999. 7. 26. ~ 1999. 10. 23.)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무자격 검정원이 검정실시”를 하여 법 제71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5일(1999. 10. 21. ~ 1999. 12. 4.)의 두 번째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7 및 별표14의5 제7호는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검정정지 3월, 2차 위반시 검정정지 6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반면, 그 (주)1. 에서는 위반사항이 중복된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위반사항에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7. 6.경 인지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시행규칙 별표14의5 소정의 위반사항 경합시 1회의 행정처분만을 하도록 하되 가중 처분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법 제71조의10 및 시행규칙 별표14의5. 제7호 소정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은 그러한 처분의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500여명에 이르는 기능검정 대기자들이 상당기간 운전교육만을 받은 상태에서 기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기능검정 대기자들이 53만원 가량의 학원교습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또다시 45일간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 억원에 이르는 수강료 반환요구가 있게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14의5 (주)1.에는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적발당시 시행규칙 별표14의5 제7호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미 1999. 7. 14. 비슷한 사안으로 인하여 3개월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주)1.의 규정에 따라 1/2까지 감량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현재 학원에 등록된 학원생의 교육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3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학원생을 등록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미 등록된 학원생도 타 학원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에는 학감 명의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강료도 정산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71조의5제5항,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10제2항1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및 별표 14의5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통보공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결정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청문통지서, 청문진술서, 행정처분수용안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수사과에서는 1999. 6. 28. ~ 1999. 6. 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1999. 7. 9.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위행위 적발통보”를 작성하여 경비교통과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 학감 박△△ 범죄사실 - 무자격 강사교육 : 학원측에서는 기능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자격없는 자를 일부 채용하여 학원생들에게 기능교육을 시키고 소속직원 장○○등에게 이미 퇴직한 기능강사 윤○○과 하상기등의 인장을 학원생들의 교육생원부와 수강증 교육기능란에 날인케 함. 2) 기능검정원 이○○ 범죄사실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 : 학원의 총무과장 김○○로부터 도로주행 기능검정 시험응시자 권○○을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이 도로주행 기능검정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득점을 기재함. (나) 피청구인은 1999. 7. 14.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위행위 적발통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교육케 하고,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90일(1999. 7. 26. ~ 1999. 10. 23.)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다. 1) 무자격 강사교육 : 학원측에서는 기능강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자격없는 자를 일부 채용하여 학원생들에게 기능교육을 시키고 소속직원 장○○등에게 이미 퇴직한 기능강사 윤○○과 하상기등의 인장을 학원생들의 교육생원부와 수강증 교육기능란에 날인케 함. 2)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 : 기능검정원 이○○ 학원의 총무과장 김○○로부터 도로주행 기능검정 시험응시자 권○○을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이 도로주행 기능검정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득점을 기재함. (다) 피청구인 소속 수사과에서는 1999. 7. 27. 경비교통과장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불법행위 통보”를 통해, 위 수사과에서 1999. 7. 9. 통보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위행위 적발통보”내용 이외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있다며 청구인의 위반내용을 통보조치 하였다. 1) 무자격 검정원이 검정 실시 : 학감 청구외 박△△는 1998. 11. 18. 08:00경 기능검정원이 아닌 기능강사 김△△으로 하여금 학원생을 상대로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09:00-10:00경까지 도로주행 기능검정 수검자 이△△ 등 4명을 상대로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 (라) 피청구인은 1999.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발송하고, 1999. 8. 30. 청구인 학원의 학감 청구외 박△△가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사항을 인정하며 행정처분결정에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수용안을 작성ㆍ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9. 9. 20. 청구인에게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1조의5제5항ㆍ제71조의6제3항 및 제71조의10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전문학원의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거나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및 별표 14의5제7호에 의하면,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의 정지, 2차 위반시 6월의 정지, 3차 위반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주)1.에는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 소속 수사과에서 1999. 6. 28. ~ 1999. 6. 29. 기간동안 실시한 1999년도 정기감사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1999. 7. 9.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위행위 적발통보”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무자격 검정원이 검정실시”로 되어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일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의 사유인 “무자격 강사교육,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과는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수사과정에서 1999. 7. 14.자 90일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뒤에 이와는 별개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작성한 1999. 7. 27.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불법행위통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비록 다소 시간이 지연된 후 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 또한 그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표14의5 (주)1.에 의하면 위반사항이 중복된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위반사항에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7. 6.경 인지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의 행정처분만을 하도록 하되 가중처분 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최초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 모든 위반사항을 처분사유로 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표14의5 (주)1.의 규정에 따라 처분비준의 1/2을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이에따라 기능검정정지기간은 135일(1개 위반행위 90일+중한위반행위의 1/2인 45일=135일)이 되어 결과적으로 1회의 처분으로 가중처분한 것과 차이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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