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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4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222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신○○, 박△△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6.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울산광역시 ○○구 ○○동 222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감으로 근무하여 온 자인데, 청구인이 1998. 4. 1. 강사자격이 없는 청구외 장○○ 등으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고, 1998. 11. 18. 기능검정원이 아닌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하게 하였으며, 1998. 11. 17. 기능검정원인 청구외 이○○이 청구외 권○○에 대하여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허위로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29. 청구인에 대하여 79일(2000. 9. 1. - 2000. 11. 18)의 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전문학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능검정원 및 강사를 수요만큼 배출하지 못한데다가 전문학원 강사의 월급이 적어 규정된 수만큼의 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 기능검정원인 위 이○○이 위 권○○에 대하여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것은 위 이○○의 개인적인 비리로서 학감인 청구인이 전 교육과정을 일일이 정확하게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2000. 8. 18.현재 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대기자가 850여명에 이르러 이 건 처분이 집행되면 약 5억원에 이르는 학원비 반환요구로 커다란 손해가 예상되며 집행 후에도 신규 수강신청자가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학원의 대표자인 박□□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불우이웃 돕기 등에 많은 봉사를 하여 그 공로로 많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자격강사를 채용한 것은 강사의 급료를 줄이기 위한 것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예상되는 청구인의 5억원의 손해보다 무자격 강사 교육 등으로 취득한 불법이익이 더 큰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등록된 학원생 교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이 건 처분 집행 전에 64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능검정을 받아야 할 학원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4제4항제1호, 제71조의5제5항, 제71조의6제3항 및 제71조의10제2항제1호ㆍ제3호 동법시행규칙(1999. 4. 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로 1999. 4.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의17제1항, 별표14의5의 전문학원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기준 6ㆍ7ㆍ9 및 동기준 (주)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정지 통지서, 행정처분 철회 및 재처분 결정, 행정처분 청문기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비위행위 적발 통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학원은 1997. 2. 6. 전문학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청구인은 1998. 4. 1. 기능강사 자격이 없는 청구외 장○○ 등으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고, 1998. 11. 18. 기능검정원이 아닌 위 학원 기능강사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청구외 이◇◇ 등 4명을 상대로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1998. 11. 17. 위 학원의 기능검정원인 청구외 이○○은 총무과장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 권○○이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1999. 7. 14. 청구인의 학원 이사장(박□□)에 대하여 무자격 강사 교육 및 기능검정원의 허위 합격사실 증명을 이유로 90일간(1999. 7. 26. - 1999. 10. 23.)의 기능검정 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박□□은 1999. 7. 21. 동 처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법원은 1999. 8. 6. 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27. 청구인의 비위행위(기능검정원 아닌 자의 기능검정)를 인지하고 동 행위의 발생시기(1998. 11. 18.)가 기능검정원의 허위 합격사실 증명의 시기(1998. 11. 17.)와 비슷하므로 위반사항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위반사항이 중복된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한다’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1999. 4. 30. 개정이후의 기준)을 적용하여 1999. 9. 18. 청구인의 학원 이사장(박□□)에 대하여 45일간(1999. 10. 21. - 1999. 12. 4.)의 기능검정 정지처분을 하였고, 위 박□□은 1999. 9. 28. 동 처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법원은 1999. 10. 1. 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2000. 5. 24. 피청구인이 동 처분의 대상자를 학감이 아닌 학원장으로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동 처분의 취소판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8. 위 2회의 기능검정 정지처분을 철회하고, 위 위반사항들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었던 시점에 시행되었던 처분기준(‘위반사항이 중복된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만을 처벌한다’)을 적용하여 90일간의 기능검정 정지처분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 집행된 기능검정 정지처분기간(1999. 7. 26. - 1999. 8. 5.)을 차감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79일간(2000. 9. 1. - 2000. 11. 18.)의 기능검정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무자격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학원의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 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운전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시행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견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육 및 검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에 치우친 나머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사 수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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