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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이사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450-1 대리인 변호사 정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0.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11. 1. ~ 2000. 1. 31.)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생 청구외 윤○○에 대한 담당기능강사는 청구외 김○○이 대부분을 맡아보았지만 다른 기능강사인 청구외 장○○, 청구외 박○○, 청구외 정□□ 등도 맡아 하였고 다만 위 김○○이 다른 업무로 바쁜 몇 시간은 청구외 정△△에게 교육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13시간 전부를 위 정△△이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고, 기능숙달자는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단독교육이 가능하므로 위 윤○○에게 단독교육을 시켰으며 이때 위 정△△이 보조를 한 것이다. 나. 교육생 청구외 유□□의 담당기능강사는 청구외 정◆◆인데, 위 유□□은 총 25시간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중 10시간 가량을 위 정△△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위 10시간은 교육생단독교육이 가능한 때로서 교육생단독교육시 위 정△△은 보조를 하였을 뿐이다. 다. 교육생 청구외 김△△의 담당기능강사는 청구외 정◆◆이고 위 정◆◆가 직접 교육을 시켰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보조원이 몇 시간 교육생에게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기능강사 한 두 명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시간의 교육을 보조원에게 부탁한 것이지 학감이나 학원측에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마. 청구인이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한 지 겨우 1년밖에 안되어 널리 광고가 되지 않았고 설립된 경력이 짧아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아 평소에 교육생이 적어 이에 따라 기능강사나 차량확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마침 적발 당시는 방학기간이라서 평소보다 배 이상으로 교육생이 몰려 기능강사가 각 교육생에게 매달려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지만 수용인원의 40%범위 내에서 단독교육이 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지침에 따라 단독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적발한 시간 중에는 교육생단독교육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기능교육보조원이 교육시킨 것은 이 것 보다 훨씬 적다. 바. 기능교육보조원에게 교육을 시킨 것은 잘 못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능검정정지기간을 지금부터 바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 방학 때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기능검정정지기간을 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운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운영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바, 1년 동안 교육생의 70%정도가 방학 4개월 동안에 편중되어 있어 3개월 동안 40%정도의 수입손실을 보게 되는데 반해 방학이 아닌 때에 3개월 정지처분을 받는다면 10%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어 정지기간 때문에 30%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능강사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학원이 개원한 1997년 11월경부터 학원 사무 및 금전출납부 등을 정리하는 경리업무를 맡아 일하여 오던 중 1998년 12월경 기능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능강사로 선임 신고함으로써 1998. 12. 28.자로 면허계에서 선임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무자격 강사가 장내 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유에 대하여 교육생이 많이 몰리고 학원사무를 보는 사람이 본인 1명밖에 없어 사무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보조강사인 청구외 정△△과 청구외 박□□이 장내 기능교육을 실시한 후 기능대기실에서 보조강사가 사무실로 인터폰을 하면 위 김○○이 직접 기능대기실로 가서 수강생에게 날인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자격 강사인 보조강사가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무자격 강사의 기능교육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교육생 청구외 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위 윤○○는 학원에 입학하여 기능교육을 받을 때 여자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의 기능교육상황을 기재한 교육생 원부를 살펴보면 기능강사인 위 김○○이 위 윤○○의 장내기능교육 1, 2, 6, 10, 13~20, 22교시 등을 담당하여 총 13시간의 교육을 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고, 기능강사인 위 김○○은 사실상 기능강사로 선임만 되었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은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 김○○을 기능강사로 선임 신고하여 승인만 받고 교육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무자격 강사에게 시켜왔다. 나. 무자격 강사인 청구외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 정△△이 교육생 청구외 유□□에 대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한 후 청구외 정◆◆에게 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위 정◆◆가 교육생 원부에 수강일자를 기재하고 위 정◆◆의 도장을 찍어 주는 방법으로 무자격 기능강사인 정△△이 직접 위 유□□에 대한 기능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교육생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때 원래는 한사람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지정된 사람이 집에 초상이 났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1주일 교육을 받았으며 처음 지정된 사람의 인상착의는 키가 약 173cm , 머리는 하이칼라, 예쁘장한 얼굴이었다고 진술하여 학감인 청구외 이●●에게 김△△의 진술내용 및 기능교육을 담당하였다는 강사의 인상착의를 고지하자 그 사람이 무자격 강사인 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로 볼 때 처음부터 무자격 강사를 시켜 기능교육을 시킨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다. 라. 자동차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초보자의 교육과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은 제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장내 기능교육은 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감이 기능강사로 하여금 동승교육 및 단독교육 또는 개별코스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분하여 당일 교육할 자동차의 배정 및 교육담당기능강사를 각각 배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기능보조원이 학감의 지시없이 학원의 교육생에 대한 장내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생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박◆◆이 교육을 받은 강사는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늙고 키가 큰 편이고 학원 높은 사람 같았다는 사실과 여자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박◆◆의 교육생 원부에는 기능강사인 청구외 김○○이 14시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서명ㆍ날인 되어 있다. 교육생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기능교육시 4명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교육생 원부에는 기능강사인 청구외 이■■이 25시간의 기능교육을 전부시킨 것으로 서명ㆍ날인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 동안 이러한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학감이 단독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당해 학원의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의 40%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운전면허 경력자 및 기능 숙달자에 한하여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능강사가 임의로 교육생에 대한 단독교육여부를 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또한 단독교육을 할 때에는 단독교육지정을 받은 기능강사는 교육생의 운전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기능보조원은 기능교육장내의 고장차량에 대한 조치 및 장내질서 유지를 하는 등 그 임무가 기능교육을 보조하는데 불과할 뿐 직접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능검정정지처분 집행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미 청구인의 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교육중이거나 기능교육이 종료된 학생 등에 대한 자체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써 교육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구인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오히려 선량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청구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제5항, 제71조의10제2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 5중 위반사항란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행정 사무감사결과 시달, 전문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청문진술서, 청문통지서 발송현황, 소명자료(의견서)제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 결정서, 교육생원부, 진술조서, 문답서, 연수강사 및 기능교육보조원 선임신고, 자동차운전학원강사ㆍ기능검정원 선임승인, 전문학원운영규칙 등 개정에 유의사항하달, 전문학원운영규칙 등 개정에 따른 해설문 시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규칙, 운영상황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3.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찰행정 사무감사결과 시달”에 의하면 대구지방경찰청(경찰서 포함)에 대한 경찰행정 사무감사(1999. 6. 9. ~ 1999. 6. 19.)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1) 기능교육 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1998년 7월부터 동서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감 이●●)에서 기능교육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정△△은 교육생 번호 99-10201인 1종 보통운전교육생 청구외 윤○○에 대하여 1999. 1. 26. 2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13시간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생번호 98-21336인 2종 보통운전교육생 청구외 유□□에 대해 1998. 12. 7.~1998. 12. 31. 총 10여 시간 이상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번호 98-21225인 2종 보통 운전교육생 청구외 김△△에 대해 1998. 11. 13.부터 1998. 12. 10.까지 총 17시간 정도의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 2) 기능강사는 직접 기능교육을 실시한 때에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 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ㆍ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서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청구외 김○○, 청구외 정◆◆, 청구외 이■■은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기능교육 보조자 청구외 정△△이 교육생에 대해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생의 교육생원부에 서명ㆍ날인을 요구하면 교육생에 대한 장내기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1998. 12. 23. 강사선임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담당과목이 “장내기능강사”로 되어 있고 1998. 7. 7. 검정원 및 강사선임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담당과목이 “장내기능강사”로 되어 있으며, 동서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직책이 “기능보조”로 되어 있다. (다) 교육생 번호 99-10201인 제1종 보통운전교육생 청구외 윤○○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기능강사인 청구외 김○○(女)이 위 윤○○의 기능교육 중 1, 2, 6, 10, 13~20, 22교시 등 총 1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고, 위 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위 윤○○는 기능교육을 받을 때 여자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교육생은 주로 청구외 정△△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교육생 번호 98-21336 제2종 보통운전교육생 청구외 유□□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기능강사인 청구외 정◆◆가 위 유□□의 기능교육을 모두(총 25시간) 실시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유□□의 기능교육을 위 정△△이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교육생 번호 98-21225 제2종 보통운전교육생 청구외 김△△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기능강사인 청구외 정◆◆가 위 김△△의 기능교육을 모두(총 25시간) 실시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학감 청구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보조강사인 정△△이 교육생 청구외 김△△에 대하여 1교시부터 18교시까지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5항에 의하면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기능강사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기능검정정지기간을 바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의 70%정도가 편중되어 있는 방학 때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기능검정정지기간을 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기능정지기간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는 재량행위로서 그것이 남용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능검정정지기간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청구인의 학원에 이미 입학하여 교육중이거나 기능교육이 종료된 학생 등에 대한 자체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써 교육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청구인 학원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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