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운전전문학원(대표 이○○) 경기도 ○○시 ○○구 ○○동 246의 1 대리인 변호사 손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1. 1. 16.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학원에서 학과강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유○○는 교육중 수강생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청구인이 수강 었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이 본 학원의 수강생이던 청구외 김○○, 권○○에게 학과 강의를 18시간만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 바, 이 확인서는 청구외 김○○ 등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사항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막연히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실제사실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 다. 경찰청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재청문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재청문을 하지 않았다. 라.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전문학원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 정지의 각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마. 가사 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운전전문학원 설립 이래 이 건 처분 당시까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80억원이 투자된 학원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고 46명의 직원이 실직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마저 위협받게 되는 점, 이 건 처분의 집행으로 수강생들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은 물론 수강생들이 부근의 다른 운전전문학원을 물색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 등의 진술서가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 학원의 학감 이○○ 명의의 확인서상에 위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청구인 학원 원장 조○○가 대리 날인한 점, 수강생들이 2회(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면허계)에 걸쳐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ㆍ날인하여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재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대한 검정정지 6월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인 점, 청구인이 일반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수강생에 대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 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제38조의8제1항 별표 14의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생원부, 수료증, 진술서, 확인서, 인증서, 청문진술(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감사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통지서 등의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의 교육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0. 4. 16.자로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하고, 2000. 4. 20. 장내기능시험, 2000. 4. 27. 학과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권○○의 교육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 권○○는 2000. 5. 21.자로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하고, 2000. 5. 26. 장내기능시험, 2000. 5. 31. 학과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학원의 학과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외 유○○가 2000. 11. 2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99. 9. 22. - 2000. 8. 21.까지 청구인 학원 원장 조○○와 학과강의 부제를 편성해 놓고 실제로 원장 조○○는 단 1회도 학과강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1일 14부제중 일부를 강의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허위로 확인 날인한 사실, 교육생 원부를 위 유○○가 정리하고 교육부장 청구외 강○○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 조○○의 도장을 교육생 원부에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라) 위 권○○의 교육생원부에 날인된 학과강사인란에는 위 조○○의 도장이 20회, 위 유○○의 도장이 5회씩 각각 날인되어 있다. (마) 위 권○○및 김○○은 학과강의 18시간 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하고 있다. (바) 원장 조○○가 학감을 대리하여 2000. 11. 25.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 등 2명에 대하여 18시간 교육후 장내기능검정을 실시 합격시킨 뒤 위 유○○가 교육생원부에 25시간 교육한 것으로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청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2. 8. 원장 조○○에 대하여 청문한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교육생 원부상의 조○○인은 위 유○○가 날인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학감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고, 교육실시한 강사가 아닌 다른 강사가 교육생 원부에 날인하였으며, 강사의 선ㆍ해임 신고를 위반하는 등 3개항의 위반사항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 조항인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2001. 1. 16. 이 건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원장 조○○가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8. 및 제38조의8제1항 별표 14의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25시간)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6월의 기능검정정지를, 2차 위반시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외 권○○ 및 김○○의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권○○ 등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학과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받은 학과교육이 18시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외 유○○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장 조○○가 단 1회의 학과 강의도 한 적이 없으며 교육부장 청구외 감○○의 지시에 의하여 위 유○○가 교육생 원부에 원장 조○○의 도장을 허위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장 조○○가 학감을 대리하여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학원생 김○○ 및 권○○가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 별표14의2에서 규정한 학과교육 25시간을 수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내검정을 실시하여 합격시킨 후 강사 유○○가 교육생원부에 25시간 교육한 것으로 날인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장 조○○에 대하여 청문한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교육생의 원부에 찍힌 조○○의 도장은 유○○가 날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학원의 학원생이었던 청구외 김○○ 등이 위 규정에 의한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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