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44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자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239-20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찰청 감사과에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과교육 미이수자를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도로주행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 평가를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및 경찰청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9. 2. 13. ~ 1999. 3. 1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 및 당해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이 건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보통의 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거액을 투입하였으나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개월간의 기능검정이 정지되는 경우 상당수의 기존교육생을 다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내 보내야 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교육생에 대하여 학과교육 25시간을 이수한 후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류○○이 1998. 8. 1.로 예정된 기능검정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1998년 7월 28일과 29일에 학과교육을 각각 1시간 받았는데도 교육생원부에 각각 2시간씩 받은 것으로 조작 기록하여 위 류현숙에 대하여 예정된 일자에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도로주행교육 평가는 교육생에게 1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10시간째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9. 9. 교육생인 청구외 최○○에 대하여 8시간째에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생원부를 조작하고 합격처리하였다. 다. 기능강사는 교육생을 교육할 때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9. 9. 도로주행강사인 청구외 최△△은 교육중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 5중 일련번호란 8. 경찰청자동차전문학원운영규칙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특별감사에따른조치및결과보고지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통지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장, 행정처분에따른청문통지, 행정청문기록, 교육생원부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7. ~ 1998. 9. 15. 경찰청 감사과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중 1998. 9. 10. 청구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경찰청 감사과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학과교육 미이수자를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재하였고 도로주행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로주행강사가 교육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통지를 하고 1998. 10. 23. 행정처분청문을 실시하여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당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청구외 류○○의 학과교육 이수 시간을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록하여 총 10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청구외 최○○의 도로주행교육평가를 도로주행교육 10시간째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시간째에 실시하여 합격처리함으로써 경찰청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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