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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75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자 조 ○ ○) 경기도 ○○시 ○○면 ○○리 643-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8. 6. ~ 1998. 9. 26. 경찰청 감사과에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격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고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6.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3. 2. ~ 1999. 6. 1.)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영업 개시 이후 적법하게 운영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기능강사가 부족하여 전국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에서 경찰청에 공개시험 및 추천선발을 실시하여 기능강사의 공급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능강사 부족현상이 누적되어 무자격강사를 채용하여 강습하게 하다가 이 건으로 적발되었는 바, 지난 1998년 10월 경찰청에서 기능강사추천선발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8년 11월에 자격이 있는 기능강사를 채용함으로써 현재는 무자격기능강사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거액을 투입하였으나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간의 기능검정이 정지되는 경우 상당수의 기존교육생을 다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내 보내야 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하며 학원의 운영자와 직원들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커다란 손해를 입게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로주행강사로 선임된 청구외 최○○가 1997. 6. 1. 퇴직하는 등 1998년 7월까지 도로주행강사 6명이 퇴직하고 없음에도 무자격강사인 청구외 원○○ 등 5명을 고용하여 강습을 하도록 하였다. 나. 도로주행검정 결과 불합격된 청구외 최△△의 채점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검정한 사항에 대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조○○은 청구외 임○○가 검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검정한 것처럼 허위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강사의 수급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경찰청에서 공개시험 또는 추천선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1998년 상반기 현재 54개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무자격강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보아 강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무자격강사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 5중 일련번호란 6 및 9.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특별감사에따른행정처분결정통보공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결정서, 지도감독결과(지적사항), 청문진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6. ~ 1998. 9. 26. 경찰청 감사과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기간중 1998. 9. 16. 청구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1) 도로주행강사로 있던 청구외 최○○, 임△△, 김○○, 김△△, 이○○이 퇴직하여 강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사자격증이 없는 청구외 원○○등 5인을 고용하여 강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기능검정원인 청구외 임○○는 도로주행검정을 한 결과 불합격한 교육생인 청구외 안○○, 박○○, 김□□, 김◇◇, 박△△의 채점표를 임의로 정정하여 합격처리하였다. 3) 원장 겸 기능검정원인 대표자 조○○은 임○○가 검정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검정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교육생의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였다. 4) 기능교육평가 결과 불합격한 청구외 최△△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청 감사과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1998. 12. 28. 행정처분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문진술서에서 청구인은 위 적발내용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1999.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면허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격이 없는 기능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동법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일련번호란 6. 및 9.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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