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29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전전문학원(대표 최○○) 강원도 ○○군 ○○면 ○○리 113-1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능교육을 받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2. 17. - 2001. 8. 16.)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학원에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교육을 받고 있던 청구외 최○○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최○○이 제시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증만 확인하고 위 최○○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한 결과 위 최○○이 위 기능검정에 통과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학원에는 학감을 포함하여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강생의 급격한 감소와 수강료의 환불사태가 야기되어 학원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의 생계가 곤란하여짐은 물론 강원도 평창군내에 있는 주민들도 다른 곳에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다. 청구인이 위 최○○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학원에서 기능검정시험을 잘못 실시한 교육생이 위 최○○ 1인 뿐이고 과거에 그러한 잘못이 없었던 점,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 및 지역주민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능검정을 정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에게 2000. 8. 31.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고, 합격증을 교부하여 2000.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취소 또는 1년이내의 기능검정정지처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제71조의10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진술서, 교육생원부, 확인서, 자동차운전학원 정기지도ㆍ감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결정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최○○은 2000. 7. 13. 청구인의 학원에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 교육과정에 등록한 후 2000. 8. 26.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8. 31. 위 최○○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였고, 위 최○○이 위 검정에 합격하자 합격증을 교부하였다. (다) 위 최○○은 2000.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연습면허를 받고, 2000.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2000. 9.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 및 10일의 청문진술기간을 부여한 후 2000. 12. 16. 청문을 실시하고,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1. 8. - 2001. 7. 7.)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 1. 4. 행정처분연기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5. 기능검정정지기간을 2001. 1. 8. - 2001. 7. 7.에서 2001. 2. 17. - 2001. 8. 16.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8.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6월의 기능검정정지를, 2차 위반시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은 제1종 운전면허 관련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제1종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종 운전면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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