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경상북도 ○○군 ○○면 ○○리 540 대리인 변호사 박○○, 도○○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2002. 4. 29.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소유주와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7. 25.부터 2002. 10. 24.까지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 및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인 청구외 김○○은 전소유주인 청구외 박○○로부터 위 학원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청구인과 위 김○○간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점, 가사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존속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위 박○○와의 임대차계약은 2002. 7. 31.까지여서 상기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토지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보완명령 날짜도 2002. 8. 1.부터 기산해야 하는 점, 학원등록과 지정이 취소된다면 청구인이 투자한 시설과 장비 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최근 임대토지가 문제되자 운전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군 ○○면에 토지를 매수하여 학원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청구외 박○○와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보완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가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령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제1항제2호․제3항제1호 및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진정서, 질의회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 사업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경상북도 ○○군 ○○읍 ○○리 610-15) 및 건물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박○○로부터 1997. 8. 1.부터 2002. 7. 31.까지(5년간) 임차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청구외 박○○는 2002. 4. 29. 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경상북도 ○○군 ○○읍 ○○리 610-15) 및 건물을 청구외 김○○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위 박○○우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박○○와 청구인과의 기존 임대차관계에 대해 임대차 계약만료일인 2002. 7. 31.까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에서 모든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새로운 부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2002. 6.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위 김○○은 위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부지 및 건물을 2002. 4. 29. 매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새롭게 교부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위 김○○의 토지 및 건물을 불법 점유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자동차학원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7.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기간인 2002. 7. 31.까지 임대료를 전소유주에게 미리 지불한 상태인 점, 위 김○○은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는 점, 학원강사와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2003. 5. 25.까지인 점, 청구인이 학원부지가 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싼 학사관리시스템과 대형코스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원에 시설물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동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부지 및 건물의 변경된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7. 25.부터 2002. 10. 24.까지(3월간) 미달된 시설 및 설비(학원부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보고하고 미제출시 학원 등록 및 전문학원 지정이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 (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3. 자동차운전학원의 이전을 위해 부지(경상북도 ○○군 ○○면 ○○리 710-2외 4필지)를 매수하였다. (아) 경상북도 ○○군수의 2002. 12. 9.자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지(경상북도 ○○군 ○○면 ○○리 710-2외 4필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2002. 10. 26. 청구인에게 시설 및 설비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운전학원 등록 및 전문학원 지정취소를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11. 8.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전할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기존 수강생의 장내기능과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2. 11. 30.까지 등록취소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2. 11. 11.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2. 11. 30.자로 학원 등록 및 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의15제1항제2호․제3항제1호 및 제1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9호, 제38조의2제6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설립자 변경,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시설 및 설비등의 변경,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부지 및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인 김○○이 전소유주인 박○○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만료일인 2002. 7. 31.까지는 청구인은 적법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시설기준 미달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그로부터 8일 후인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8월 1일 이후에는 청구인이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됨(학원부지 및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인 김○○이 6월 24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과 김○○ 사이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그다지 없다고 인정된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내의 시설기준 미달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미달상황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보완명령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할 것(보완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시설의 사용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이고 또 피청구인의 보완명령의 보완기간은 2002. 7. 24.부터 2002. 10. 24.까지의 3월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임차기간인 7월 24일부터 31일까지의 8일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의 보완명령에 요구되는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경우의 보완명령은 시설기준이 미달된 자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나 운전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어 다시 시설기준을 확보할 기회를 주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성격의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완명령상의 보완기간에 약간의 남은 임차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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