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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7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인천광역시 ○○구 ○○동 153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장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 12개를 지상으로부터 약 40m 높이로 설치하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4. 2. 1.부터 2004. 4. 30.까지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6. 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인근의 학원난립으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6. 7. 인천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의 학원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운전학원 건물 및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시설변경등록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 소속 점검관이 2003. 10. 16. 현장점검한 후 2003. 10. 20. 승인통지를 해주었고, 2003. 12. 1.자 시설변경등록 승인신청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후 2003. 12. 11. 승인통지를 해주었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갑자기 2003. 11. 4.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1의3 제7호다목의 규정에 청구인이 설치한 철탑구조물이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규정은 2003. 11. 4. 개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운전학원 기존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고 골프연습장의 건물을 대부분 완성한 시기에 위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 불가원칙에 위배되는 점, 위 철탑구조물 등의 골프연습장은 운전학원 수강생들의 시각장애를 초래하거나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수강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저촉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점검관들이 철탑구조물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03. 6. 16. 기능교육장내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각 학원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3. 6. 17. 골프연습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 운전학원 내에는 운전교습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위 점검관들은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외 운전학원의 강의실과 사무실 이전 등에 대하여만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음에도 법령을 소급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 규칙 제15조제2항에는 기능교육장 내에 기능교육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3. 6. 16.자 골프연습장 설치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완성시켰으므로 2003. 11. 4.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15 및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질의회신, 진정서, 진정서 제출에 대한 회신문, ○○구청 질의회신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장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6. 7.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운전학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을 포함한 각 운전전문학원에 통보한 자동차운전학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가능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장 사방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물을 설치하여 실내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태양광선이 그물에 차단되어 학원 수강생들의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커지며 골프 연습시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청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위 2003. 6. 16.자 경찰청질의회신문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위 건축물이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으므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의2, 별표 1의3 제4호(채광시설 등)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5조제2항 등의 관련법령을 들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질의에 대해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내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03. 12. 18. 위 ○○구청장에게 청구인 학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부적법하며 여타 시설에 대한 건축관련 사항은 ○○구청에서 판단하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1. 15.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제2항 등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 12개를 기능교육장 안에 지상으로 약 40m 높이로 설치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기능교육장 등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 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ㆍ설비의 개선 등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으로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별표 1의3 제4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별표 1의3 제5호),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별표 1의3 제7호다목, 2003. 11. 4. 신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교기 63340-854, 1998. 6. 1.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장 내에는 기능교육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학원이 동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보완명령을 할 수 있고 3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은 무렵인 2003. 6. 16. 청구인을 포함한 각 운전학원에 기능교육장 내에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청구인이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 별표 1의3 제4호(채광시설 등)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5조제2항 등의 규정을 들어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들 규정에는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적절한 채광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내 기능교육장에는 기능교육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지정되는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 사방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물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그 그물에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학원 수강생들의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커지며 골프 연습시에 발생되는 소음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는 기존의 관련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의3 제7호다목은 운전학원 내에 교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여러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보완명령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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