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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1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감 강○○) 경상남도 ○○군 ○○읍 ○○리 968의 1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미이수자를 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7일(1999. 6. 23. ~ 1999. 6. 29.)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생원부 기능교육란에도 교육이수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허위 기재여부가 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시험장에는 없는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교육생원부를 허위기재하였다는 16명중 6명은 기능시험일 3-4일전에 기능교육을 받으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능시험일정을 미리 정하게 되었고, 8명은 기능교육 10시간이상을 마쳤으나, 담당경찰관이 기능교육시간 25시간이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25시간이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며, 2명은 기능교육을 이수하였으나 1일 교육시간 할당이 넘쳐 단지 기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 라.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공익상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육생에게 자동차운전학원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면서 허위로 기재하여 교육생 16명을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 고○○등 7명에 대하여는 기능교육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에 대하여만 3시간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6명에게는 기능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위 박○○ 등이 이를 진술조서에서 시인하고 있으며, 학감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기능교육과 학과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시킨 것처럼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능강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의 학과강사인 청구외 임○○, 기능강사 청구외 강○○, 김○○, 양○○ 등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법령과 지식, 기능에 관한 교육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엄격한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또한 강조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학사관리를 한 점은 공익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공익이 결코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통지서, 진술서, 교육생원부, 피의사건결과통지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행정청문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은 1998. 12. 21. 진술서에서 기능교육을 3시간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의 교육생원부에는 기능교육을 10시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은 1998. 12. 26. 진술서에서 기능교육을 3시간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의 교육생원부에는 기능교육을 10시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조○○는 1998. 12. 26. 진술서에서 1998. 12. 7.부터 기능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조영규의 교육생원부에는 1998. 12. 1.부터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 선○○, 고○○, 김○○, 박○○는 1998. 12. 23. 진술서에서 기능교육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강○○는 이들에 대하여 기능교육을 시키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교육생원부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도장을 위 교육생의 교육생원부에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소속의 강사인 임채세는 청구외 김○○, 이○○, 이△△, 이□□, 이▽▽, 최△△, 김△△, 이●●, 박△△ 등 9명은 학과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학생들에 대한 학과교육평가성적표는 위 학감인 강○○가 하는데로 허위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학감인 강○○는 1999. 1. 5.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학원에 등록한 학원생들에게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적법하게 시키지 않고 기준점수를 득한 것처럼 교육생원부 교육확인란에 학원강사와 기능검정원의 도장을 찍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수는 6-7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자동차운전학원지침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에는 1차위반의 경우 1개월이하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박○○, 박△△ 등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청구인이 입게될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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