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 편금식) 경상남도 ○○시 ○○읍 ○○리 926-1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1. 7. 16. ~ 2001. 7. 2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한 것은 노조원들의 분규로 인하여 강사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매월 수료증과 졸업증 발급상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누락이 생겼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 보조강사나 청구외 고○○ 등 아르바이트학생으로 하여금 기능강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00. 1. 1. ~ 2001. 2. 28. 14개월 동안 학원 수강생의 수료 및 졸업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료, 졸업대장에 기재된 인원보다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인원을 누락시켜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정기지도ㆍ감독결과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별 감사결과보고서, 진술조서,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상황보고서, 행정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3. 16.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별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강사 청구외 김○○외 2인 및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고○○외 2인 등 모두 6명은 기능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기능강사 제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기능교육장에서 교육생과 동승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수료ㆍ졸업현황을 매월 보고하면서 수료ㆍ졸업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수료ㆍ졸업인원 2만 2,144명보다 6,335명이 누락된 1만 5,809명만을 보고하였다. (나) 보조강사 청구외 김○○의 2001. 3. 14.자 진술조서 및 아르바이트생 청구외 고○○의 2001. 3. 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교육을 직접 실시한 사실은 없지만 불안해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함께 동승하여 위험한 순간에 보조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역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제71조의8 및 제71조의10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 [별표 14의5] 등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전문학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피청구인이 일정기간 검정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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