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3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박 ○○) 경기도 ○○시 ○○구 ○○동 544-1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 강사 청구외 박△△이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 박△△이 교습하지도 않은 수강생의 수강증에 1998. 5. 6.부터 1998. 5. 9.까지 위 박△△이 교습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수강생모집을 위하여 과대광고 홍보물을 서울 □□농원에 게재하여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민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13. 청구인에 대하여 3일간(1998. 8. 7. - 1998. 8. 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과 같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령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특별법인 도로교통법령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먼저 시정지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시정지시없이 경기도지방경찰정장이 학원운영규칙 제31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별법이며 상위법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령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학원생 안내ㆍ유치를 위하여 인접지역인 서울 ○○면허시험장 부근 □□구 □□동 소재 □□농원 출입문 유리창에 “전문학원입학안내상담, 전화번호 △△-△△”를 게재하여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자가 전화문의를 해오면 학원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수신전환장치를 하여 상담안내하는 단순 광고행위인데도 이를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확대ㆍ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위 박△△이 청구외 심△△와 김△△을 교육생원부에 동승교육시킨 것으로 기재하였던 것은 김△△은 운전경력자였기 때문에 동승교육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심△△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김△△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기재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로교통법은 전문학원의 지정, 지정취소,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은 학원의 등록, 말소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이러한 양법의 행정처분요건을 충족시에는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경찰청장에게 질의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회신서에서 경찰청장은 “허위ㆍ과장광고의 개념 및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의 실정과 정황 및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엄격한 판단에 대하여 지방청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IMF사태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학원간 교육생 모집경쟁이 타시도인 서울까지 광범위 하게 이루어져 자칫 과다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객행위와 수강료감액 등 선전홍보로 학원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기에 학원교육이 교육기관으로서 정상화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21조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및 자동차운전학원정기지도감독결과통보서, 김△△ 및 심△△의 교육생원부, 청구인소속의 기능강사 박△△의 진술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학원입학안내상담 안내문,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소속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박△△은 1998. 5. 6.부터 1998. 5. 12.까지 같은 시간대에 15시간을 청구외 김△△과 심△△에게 동승교육(기능강사가 교육생 1인을 상대로 교육용승용차에 탑승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함)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4. 10.부터 1998. 5. 10.까지 “전문학원입학안내상담”이라는 제목하에 “전문학원입학안내, 접수(즉시수속입학), 교육(즉시교육-대기없음), 시험(매주 1회 학원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실시), 교통편(수시로 수송운행-20분거리), 접수처(△△-△△)”라는 광고를 서울 □□구 □□동 소재 □□농원정문유리에 부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강사는 교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습을 실시하지 아니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허위로 수강사항을 기록날인”하였다는 이유와 “설립자 또는 학감은 교육생모집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게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원칙에 명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서울 □□농원에 수강생모집이란 과대광고홍보물을 게첨하여 과열경쟁유발 및 민원유발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1998. 7. 13. 청구인에 대하여 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과대광고와 법령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자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은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법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인의 광고에 대하여 “허위ㆍ과장광고의 개념 및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의 실정과 정황 및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엄격한 판단에 대하여 지방청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소속의 기능강사인 위 박△△이 기능강사가 교육생 1인만을 대상으로 교육용승용차에 탑승하여 교육을 시켜야하는 동승교육을 시키면서 1998. 5. 6.부터 1998. 5. 12.까지 같은 시간대에 15시간을 청구외 김△△과 심△△ 2인에게 동승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박△△은 자신이 교육시키지도 아니한 교육생을 마치 자신이 교육시킨 것으로 수강증에 기재하여 허위로 수강사항을 기록한 점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동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 건 처분은 동 기준의 범위내에서 행하여 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강생모집광고가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허위ㆍ과대광고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도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고, 도로교통법은 학원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