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7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원장 김 ○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89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조 ○ ○, 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7일(1999. 11. 1. ~1999. 11. 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독교습가능인원이 8명인데도 10명을 단독교육하여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고, 장내기능교육용 차량의 부족을 이유로 도로주행교육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내교육을 실시하여 학원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일(1999. 11. 1. ~1999. 11. 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1999. 5. 31. 07:00경 조조 근무자인 기능강사 4명이 출근하여 2명은 교육을 실시하고 2명은 사무실에서 교육생원부를 챙기고 있던 중 감사를 받게 되어 적발된 것이지 결코 정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 점, 장내교육용차량은 도로주행차량과 달리 번호판이 없고 미등록된 차량으로 도로주행에 사용할 수 없지만 도로주행차량은 장내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운전보조장치가 되어 있어 교육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주행차량을 장내에 투입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원칙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7일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장내기능교육생 단독교육은 장내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40% 범위내에서 운전면허 경력자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인원인 8명(일시수용능력인원 20명×0.4=8명)을 25% 초과한 10명이 단독운전하도록 하여 정원을 초과 교습한 점, 청구인의 전문학원 원칙 제4조(정원)와 관련하여 교육용 차량은 장내기능교육용과 도로주행교육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전문학원 원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승인없이 장내기능교육용 차량의 부족을 이유로 도로주행교육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내교육을 실시하여 원칙을 위반한 점, 1997년도 경찰청 감사시 무자격강사의 교육실시 및 정원초과위반으로 3월간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8년도 후반기 자동차학원 정기지도ㆍ감독시 도로주행시험채점표 기재부실 등이 지적되어 시정지시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진술서, 확인서, 행정처분수용안,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최종 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1999. 5. 31. 07:00 장내기능교육 1교시 교육시 1종 교육생 장○○ 등 6명, 2종 교육생 천○○ 등 4명 총 10명의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강사 박○○, 배○○ 2명을 장내에 배치하고 전원 단독교육을 실시하여 단독교육 가능한 40%를 초과 교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6. 1. 11:50경 장내기능교습시 기능강사 정○○는 장내기능교육용 차량(2종자동) 부족을 이유로 도로주행용으로 등록된 경남 ○○다 ○○호(자동) 차량으로 교육생 윤○○의 장내기능 3교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31. 경찰청 감사시 작성한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9. 5. 31. 07:00부터 07:20분 현재까지 기능교습시 1종 장△△외 9명이 단독교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6. 1. 청구인 소속 학감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 5. 31. 07:00경 장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시 학원생 장△△등 10명을 교육하면서 강사 2명이 전원 단독교육을 실시하였고...중략...1999. 6. 1. 11:50경 장내기능교육시 기능강사 정○○로 하여금 도로주행용 자동변속차량 9135호(도로 8호)로 교육생 윤○○을 동승교육시키던 중 감사관에게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구비서류 중 ‘전문학원 원칙(정원)의 변경’에 의하면, 교육생 정원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구분하여 차량은 장내기능 16, 도로주행 8, 부제는 장내기능 14, 도로주행 14, 정원은 장내기능 224, 도로주행 112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하면, 학원장은 장내기능교습장 일시수용능력 인원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단독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원장은 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학원장은 학원원칙을 정하여야 하고 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원원칙의 변경시에는 피청구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원원칙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 교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7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교습 가능한 인원이 8명인데도 10명을 단독교육하여 정원을 초과 교습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용 차량의 부족을 이유로 도로주행교육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내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청의 감사에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원칙(정원)에 의하면, 교육생 정원은 장내기능교육용 차량과 도로주행교육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16대, 8대라고 되어 있고 정원도 이에 따라 각각 224명, 112명이라고 되어 있어 도로주행교육용 차량을 장내기능교육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동 학원원칙중 정원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