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75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 부상광역시 ○○구 ○○동 1155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인 청구인이 동 학원의 수강생의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7. 10. 청구인에 대하여 35일(2000. 9. 6.~2000. 10. 1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2000. 1. 1.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았으며, 그 이후 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수강생의 출석사항 또는 수강의무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인 청구외 김○○이고, 위 김○○은 1997. 10. 15.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출석사항 또는 수강의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5. 3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상고중에 있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바, 동법에는 학원의 전 사업등록자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새로운 학원의 설립의 의미가 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한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본안에 대한 답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전 설립자인 위 김○○은 이 건 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00. 1월이전부터 동업을 해 오던 청구인에게 2000. 5.경 위 학원을 양도하였고, 위 학원에 대한 설립자 및 원칙의 변경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새로운 설립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기존의 설립자로부터 학원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경영자의 지위만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은 대물적 허가로서 시설물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의 이전으로 그 허가 및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공고문 부착보고, 부산지방법원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인 청구인이 수강생의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48일간(2000. 7. 20.~ 2000. 9. 5.)으로 하고, 영업정지기간을 35일간(2000. 9. 6. ~ 2000. 10. 10.)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한 다음, 2000. 7. 20. 16:00경 이 건 처분의 공고문을 위 학원에 부착한 사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7. 20.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 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0. 7. 31. “피신청인의 2000. 7. 10.자 신청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0구5067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다음, 2000. 7. 20. 이 건 처분의 공고문을 위 학원에 부착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0. 28.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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