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6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6-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리인 변호사 도 ○ ○, 이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가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이 아닌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생의 도로주행과 관련하여 동 학원 내의 도로주행강사 한○○과 이△△가 2005. 3. 17. 충청남도 △△시와 □□시를 경유하는 도로에서 학원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다가 충청남도 □□시 소재 ○○터널 앞 노상에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위 강사들이 ○○터널을 경유하여 운행을 하게 된 경위는 수강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전연습을 요구하였고, 도로주행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터널이 있는 위 구간을 주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위 지역을 운행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교육강사들에게 도로주행교육시 관할구역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였고, 학감이 때때로 도로주행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교육진행과정을 확인까지 하여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과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그런 위반행위를 한 강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할 것이다. 라. 또한,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경계만으로 도로주행연습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교육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 함은 운전교습만을 실시하는 일반학원과 달리 모집된 교육생을 상대로 의무수강시간동안의 철저한 교육과 학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을 통하여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운전면허 취득시 마지막 단계로 도로주행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규정한 근본목적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내도로를 운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쉽게 도로를 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도로주행교육은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고, 동 교육은 지정된 노선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노선은 청구인의 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도로지정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하여 통보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지정된 노선 외의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도로주행 기능검정 및 교육실시도로 지정신청 및 통보서, 청문조서, 교육생 확인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4. 23.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시 소재 ○○육교에서 ○○세무서, ○○아파트 등을 경유하는 5.5㎞ 구간 외 1개소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도로의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8. 위 구간을 도로주행 기능검정 및 교육실시도로로 지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인 강○○ 및 윤○○의 2005. 3.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5. 3. 17. 09:00경 기능강사 한○○ 및 이△△와 동행하여 ○○을 출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강사의 지시(2005. 3. 22.자 경위서에는 교육생들이 요청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시를 경유하여 □□ ○○터널을 통과하다가 경찰관에게 도로주행교육 노선이탈로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인 한○○ 및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학원의 학감인 최○○의 2005. 6. 21.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도로주행 교육시 지정된 도로를 이탈하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본인은 물론 강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당일 교육생들이 운전을 잘 하다가 보니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로 갔다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선처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은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들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때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노선 외의 노선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교육생들이 운전을 잘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교육강사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는 때에 지정된 노선 등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는 등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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