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5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원장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898-1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조 ○ ○, 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 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습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5일(1999. 11. 1. ~1999. 11. 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 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고, 장내기능평가 점수를 교육원생원부의 성적란에 잘못 기록하였으며,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감점항목을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 또는 이중으로 감점조치하는 등 교습 및 평가방법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일(1999. 11. 1. ~1999. 11. 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교육생이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교육을 받은 곳은 장내기능교육장인데 이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 장내기능교육 평가성적 기록 오류 및 도로주행기능검정평가 채점오류는 수천명의 기록 중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합격선이 70점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교습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장내기능교육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습방법을 위반하였고, 장내기능교육평가시 92점으로 정확히 평가하고도 교육생원부상 장내기능교육평가성적란에는 96점으로 기록하여 교습평가를 위반하였으며,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각각 감점항목을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 또는 이중으로 감점조치하는 등 교습평가를 위반하였고, 1997년도 경찰청 감사시 무자격강사교육 및 교습평가위반으로 90일간의 기능검정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확인서, 교육생원부,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도로주행시험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기능강사 배○○은 장내기능교습차량 1종 102호, 2종 211호 차량의 장내기능교육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습방법을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능강사 김○○은 1999. 1. 22.자 교육생 장○○의 장내기능교육 평가시 92점으로 정확히 평가하고도 교육생원부상 장내기능교육평가성적란에는 96점으로 기록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능검정원 정○○은 1999. 5. 1. 교육생 최○○외 2명에 대한 도로주행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감점항목을 각각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 또는 이중 감점조치하는 등 교습평가에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25. 경찰청 감사시 작성한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 배○○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 5. 25. 09:40경 장내 1종 차량 102호 및 2종 211호에 대하여 안전띠를 미착용시키고 교육시켰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본학원 기능강사로서 1999. 1. 22.자 교육생 장○○의 장내기능교육 평가시 92점을 득점하였음에도 교육생원부상에는 96점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소속 기능검정원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본학원 기능검정원으로서 1999. 5. 1.자 도로주행채점시 교육생 최○○에 대하여 감점 8점을 13점으로 오류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 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여 교습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교습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내기능교육중 교육생에 대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습방법을 위반한 사실, 장내기능교육평가시 92점으로 정확히 평가하고도 교육생원부상 장내기능교육평가성적란에는 96점으로 기록하여 교습평가에 위반한 사실,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각각 감점항목을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 또는 이중으로 감점조치하는 등 교습평가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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