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2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155번지 대리인 변호사 고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과 및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의무수강시간 또는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35일간(1999. 1. 3. ~ 1999. 2. 6.)의 영업정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기능교육 25시간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능검정에 응시하도록 하였고, 도로주행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로주행교육란에 사전 날인하였으며, 자체평가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필요한 5시간의 보충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에 응시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그 실질을 살펴보면, 가. 수강생들은 각자 2종 보통면허의 “수동”과 “자동”으로 나누어 수강신청을 하는데 기능교육시간이 수동은 25시간, 자동은 20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수동”으로 25시간의 교육신청을 하였다가 기능교육중 “수동”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자동”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자동”으로 20시간 기능교육을 신청하였다가 “수동” 25시간으로 바꾸는 사람 등이 있는데, 교육생원부란은 자동은 20칸, 수동은 25칸으로만 되어 있어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때에는 기능교육란이 20칸뿐이어서 나머지 5칸을 기재하는 편법으로 강사들이 도로주행란의 칸을 이용하였을 뿐 도로주행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없고, 나. 수강생 중에는 하루 1시간교육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시간 더 교육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1998. 8. 31.과 같이 2시간을 하루에 받고 교육받은 날짜를 당일과 다음날인 1998. 9. 1.로 기재하였던 것이지 1998 . 9. 1.교육을 미리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다. 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착오 내지 사무처리미숙일 뿐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과 및 기능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지 아니한 청구외 김□□, 김▽▽, 박□□, 신□□, 조□□에 대하여 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였고, 청구외 이▽▽이 기능검정시험에 불합격하였으면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 후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김△△, 강△△, 백△△ 등이 도로주행교육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것으 로 날인하여 출석을 조작하였다. 나. 1998. 8. 31. 감사시 적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8. 8. 31. 청구외 조△△에게 보충교육 1시간을 실시하면서 1998. 9. 1. 보충교육을 받은 것으로 미리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교육을 수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미숙으로 일으난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김△△, 강△△, 백△△의 경우 자동반에서 수동반으로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1997. 3. 1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6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소속의 강사가 9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21조제2항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부산지방경찰청)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진술서, 교육생원부, 경찰청의 감사관련 행정처분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4. 기능검정을 실시한 청구외 김△△에게 1시간, 강△△에게 2시간, 1998. 8. 26. 기능시험을 실시한 백△△에게 1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 기능강사 청구외 최△△, 정△△, 이△△중 이△△은 자신이 위 김△△과 청구외 김◇◇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고 배차과장인 청구외 김◎◎이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진술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김◎◎은 자신이 위 이△△의 인장을 가지고 날인하였다고 진술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김△△, 강△△, 백△△은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통화일지 또는 진술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 소속의 배차과장인 청구외 김◎◎은 1998. 8. 26. 실시한 기능검정에 불합격한 청구외 조△△에 대하여 1998. 8. 31. 기능교육을 시키고, 1998. 9. 1.에도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 사실이 1998. 8. 31. 경찰청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9. 18. 출석사항조작으로 5일간(1997. 10. 10. ~ 1997. 10. 15.)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1998. 7. 21.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청구외 임영호가 기능교육 21시간밖에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25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5일간(1998. 8. 15. ~ 1998. 8. 1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석사항 또는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출석사항을 조작하거나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 최근 2년이내 1차 위반시에는 1개월이하의 영업정지, 2차 위반시에는 2개월이하의 영업정지, 3차 위반시에는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미리 기재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고 최근 2년이내에 출석사항조작으로 이 건 처분외에 2회에 걸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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