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2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경기도 ○○군 ○○면 ○○리 93-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 ○○구 소재 ○○운전전문학원의 직원에게 1시간당 2만원을 받고 운전면허교습차와 장내시험장을 빌려주어 운전교습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3일(2001. 4. 19.부터 2001. 4. 21.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인터넷 민원에 의한 것인데 민원인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는 “○○학원”으로 되어 무기명에 의한 것이고, 민원내용은 “운전전문학원 외부상담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외부상담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전문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통지하였는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단속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터넷민원을 접수하여 동 민원서를 검토한 바, 글쓴이는 ○○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민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교육생원부에 등록하고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학원교습차량 및 장내시험장을 무자격강사에게 빌려주어 교육을 하도록 하여 수강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운전학원 인터넷민원 점검결과 복명서, 청문진술서, 확인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 29. 자로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서에 의하면, 민원인은 “○○학원”으로, 민원내용은 “경기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서울 ○○구 ○○에 △△운전학원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강료를 면허증 딸 때까지 총 55만원이라고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여 달라는 것”이고, 민원인의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재됨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는 “○○”로, 전화번호는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1. 2. 9.자 운전학원 인터넷민원점검결과복명서에 의하면, 민원인은 “이○○(○○-○○)”으로 되어 있고, 점검결과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운전학원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강료를 55만원으로 덤핑하여 호객행위를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서울 ○○구 ○○ 전철역 부근에 소재한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20분 거리에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시간당 2만원을 주고 동학원에서 운전교습을 한 후 수강생을 데리고 가는 등 2001년 1월말경부터 2월 8일 현재까지 총 7~8명에 대하여 교습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교통과 경위 고○○이 2001. 3. 6. 작성한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리부장 홍○○은 학원경영이 어려워 시간제교습을 하도록 하였고 학원경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사관리담당자인 김○○의 2001. 2. 8.자 확인서에 의하면, 서울 ○○구 소재 △△운전학원에서 그 소속 강사가 수강생 2명을 데리고 와서 2001. 2. 8. 10:00부터 11:00까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시간당 2만원씩 내고 운전교습을 한 후 수강생을 데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마)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에 의하면, 2001. 3.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9조(수강신청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7조제1항제1호를 지적한 것으로 보임)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조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단속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은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자에 한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6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22조 등), 학원의 등록을 한 자가 학원의 위치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법 제17조제1항제5호),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원의 등록을 한 자는 스스로 그 학원을 운영하여 교습을 할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학원의 등록을 한 자로서 위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할 책무가 있음(제4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가를 받고 학원의 시설 및 설비를 무자격자인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탈법적인 교습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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