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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7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원장 최 ○ ○) 경상남도 ○○시 ○○면 ○○리 292-35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조 ○ ○, 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입학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5일(1999. 10. 25. ~1999. 10. 29.)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학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 감점항목을 누락하는 등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5일(1999. 10. 25. ~1999. 10.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교육생원부 입학기록란의 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일시적인 계산 착오이고 교육생 손○○의 입학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교육생 배출과정에서 간혹 실수에 의해 빚어지는 것에 불과한 점,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검정원 2명이 약 40명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계 채점에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감사에 지적된 70명은 합격선이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격ㆍ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 제기의 소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150명에 대하여 교육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하고 교육생 손○○의 경우 입학기록란을 기재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고, 교육생 6명에 대하여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각각 감점항목을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하는 등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교습평가에 위반하였으며, 1997년도 경찰청 감사시 학과평가를 하지 않고 답안지와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경고조치된 바 있고, 1998년도 후반기 자동차학원 정기지도 감독시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적발되어 경고조치된 바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사실확인서, 교육생원부,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도로주행시험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교육생 최○○외 150명에 대한 교육생원부 입학기록란의 유효기간을 1999. 4. 28. ~ 1999. 7. 28.까지로 산정, 3개월 1일로 기재하여 각 1일씩 기간 산정 오류, 교육생 손○○의 교육원부상 인적사항 이외의 입학기록등을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학사관리업무 소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능검정원 이○○는 1999. 1. 27. 교육생 구○○외 3명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감점항목을 각각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하는 등 교습평가에 위반, 기능검정원 최○○은 1999. 2. 20. 교육생 전○○외 1명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는 감점항목을 각각 체크하고도 합산시 감점항목을 누락하는 등 교습평가에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26. 경찰청 감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교육생원부의 최○○외 150명의 입학기록을 1999. 4. 28. ~ 1999. 7. 28.까지 3개월 1일씩으로 기재하였으며 수강생 손○○의 입학기록은 전부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소속 기능검정원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본학원 기능검정원으로서 1999. 1. 27. 교육생 구○○의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72점을 75점으로 채점 오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소속 기능검정원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본학원 기능검정원으로서 교육생 전○○의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90점을 95점으로 채점 오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학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습평가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생 입학기록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학사관리 업무를 소홀이 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사실,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채점표상에 감점항목을 누락하는 등 교습평가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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