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4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원장 정 ○ ○) 경상남도 ○○시 ○○면 ○○리 293-1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조 ○ ○, 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실시하고, 교습평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7일(1999. 10. 25. ~ 1999. 10. 3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3명으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을 교습하였고,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의 확인란에 다음 번호 수검자의 확인날인을 받지 않고 응시자가 확인날인 하였으며, 도로주행시험 채점시 12점을 감점하여야 하는 것을 16점을 감점처리하는 등 정원초과 교습과 교습평가 위반을 이유로 7일(1999. 10. 25. ~1999. 10.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한 것은 학원이 지역여건상 농촌에 속하여 4 ~ 5월이면 농번기라 교육생들이 감소하여 장내기능강사를 도로주행교육에 투입하여 좀더 알차고 확실한 도로주행교육을 시켜 교육생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에 도움을 주고자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처벌인 7일간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원칙의 변경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3. 30. 전문학원원칙을 변경할 때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3명) × 최대 부제교육횟수(14회)인 42명으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 5. 3. ~ 1999. 5. 21.(15일간, 토ㆍ일요일 제외) 1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5명으로 산정, 1일 4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기능검정은 제39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3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검정후 종료지점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다음 번호의 수검자에게 도로주행검정 결과를 확인시킨 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수검자에게 참관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능검정원 이○○은 1999. 6. 1. 도로주행기능검정시 제1종 5번인 강○○의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의 확인란에 다음 번호 수검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응시생 본인(강○○)이 확인날인하게 하였고, 1999. 6. 1. 도로주행기능검정시 제2종 보통 응시생인 손○○의 득점을 78점이 아닌 74점으로, 제1종 보통 응시생인 임△△의 득점을 78점이 아닌 74점으로 각각 잘못 평가하였으며, 1999. 4. 6.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의 일련번호(307 ~ 309)는 이미 날인된 일련번호를 2회나 수정한 후 검정하였다. 다. 따라서 법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4제3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7제2항, 제38조의14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경찰청 지침) 제30조의2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의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에 의하면, 1999. 6. 1. 도로주행기능검정시 다음 번호의 수검자가 확인날인을 하지 않고 응시생 강○○가 확인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의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에 의하면, 5점 감점행위가 2개이고, 3점 감점행위가 4개이므로 78점으로 채점하여야 하나, 74점으로, 임△△의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에 의하면, 5점 감점행위가 2개이고, 3점 감점행위가 4개이므로 78점으로 채점하여야 하나, 74점으로 각각 잘못채점을 하였으며, 1999. 4. 6. 도로주행기능검정시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의 일련번호(307 ~ 309)는 이미 날인된 일련번호를 2회나 수정한 후 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1999. 3. 30. 자동차학원 정원지정변경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로주행교육정원을 70명〔일시수용능력인원(5명)×최대 부제교육횟수(14회)〕에서 42명〔일시수용능력인원(3명)×최대 부제교육횟수(14회)〕으로 변경 승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5. 3. ~ 1999. 5. 21.(토ㆍ일요일 제외)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 5명으로 산정하여 1일 46명에 대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원칙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3. 30. 전문학원원칙을 변경할 때 도로주행교육의 정원을 일시수용능력인원(3명) × 최대 부제교육횟수(14회)인 42명으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 5. 3. ~ 1999. 5. 21. 1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5명으로 산정하여 1일 4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원초과 교습을 하였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기능검정은 제39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능검정원 이○○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30조의2제7항의 규정에 도로주행검정후 종료지점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다음 번호의 수검자에게 도로주행검정 결과를 확인시킨 후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번호의 수검자에게 참관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6. 1. 도로주행기능검정시 제1종 5번인 강○○의 채점표 확인란에 다음 번호의 동승자 확인을 받지 않고 응시생 본인이 확인날인하게 하였고, 1999. 6. 1. 도로주행기능검정시 13번 손○○ 2종 1번 임△△의 채점표에 12점 감점(3점 감점 사항을 4개 위반)하여야 하는 것을 16점으로 감점처리하였으며, 1999. 4. 6. 도로주행기능검정시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의 일련번호(307 ~ 309)는 이미 날인된 일련번호를 2회나 수정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9. 17. 경찰청의 업무지시문서에 의하면, “도로주행검정후 종료지점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다음번호의 수검자에게 도로주행검정 채점결과(점수)를 확인시킨 후,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왼쪽하단에 찍힌 참관인 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다음 검정원이 서명날인하여 학감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실시하고, 교습평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교습평가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7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에는 중한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하고, 도로주행검정후 종료지점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다음 번호의 수검자에게 도로주행기능검정 결과를 확인시킨 후 참관인 확인란에 확인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생 본인의 확인날인을 받았으며, 도로주행기능검정시 교육생의 득점결과를 잘못 기재하는 등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하고, 교습평가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