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5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원장 문 장 기) 경상남도 ○○시 ○○동 243-1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조 ○ ○, 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육생원부의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유효기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3일(1999. 11. 8. ~1999.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생 김○○외 1명의 교육생원부의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원부의 입학일을 교육개시일로 잘못 인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육유효기간의 산정과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3일(1999. 11. 8. ~1999.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육생들이 통상 입학일 당일 교육을 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를 잘못 알고 입학일을 교육개시일로 인쇄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교육생들의 교육일수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하였고 경찰청의 감사지적 즉시 시정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에 의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제4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9조제2항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교육생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기, 누락됨이 없도록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교육생 2명에 대하여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 보다 소급된 일자를 기재하여 교육생에게 교육받는 기간을 짧게 하여 피해를 주었고, 졸업증 발행일과 졸업증번호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교육일수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제4호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6조제2항, 제27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경찰청 지침) 제1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사실확인서, 교육생원부,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교육개시일은 “1999. 2. 22.”로, 교육유효기간은 “1999. 2. 18. ~ 1999. 5. 17.”로, 졸업증발행일 및 졸업증번호는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권혁찬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교육개시일은 “1999. 2. 5.”로, 교육유효기간은 “1999. 2. 4. ~ 1999. 5. 3.”로, 졸업증발행일 및 졸업증번호는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9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교육생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기, 누락됨이 없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학감 김△△는 학사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교육생 김○○외 1명의 교육생원부의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 기재하여야 함에도 입학일을 교육개시일로 잘못 인쇄사용하여 기간산정 오류 및 기재사항 오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23. 청구인 소속 학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교육생 김○○외 1명의 교육생원부에 입학기록 유효기간을 잘못 기록하는 등 기재사항이 미흡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생원부의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유효기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생원부의 교육유효기간을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수강신청등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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