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외 2명(○○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충청남도 ○○시 ○○동 358-1 대리인 변호사 주○○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강사가 아닌 청구인 학원의 소속 통근버스기사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수강생들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월(2003. 6. 3. ~ 2003. 8. 2.)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유○○는 정식으로 장내교육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실습코스를 안내하고 교습차량에 탑재된 컴퓨터 탑재기 작동실험이나 기타 교습차량 회수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고 간혹 정규강사의 교육시 보조업무를 한 점, 수강생들이 외지에서 올 경우 실제 강습시간은 몰아서 하더라도 강습한 부분을 날짜별로 나누는 일이 간혹 있었고 교육에 잠시 참석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일일이 불출석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학원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본의 아니게 출석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 청구인은 학원운영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였고 학원운영이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강사자격증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기능강사로 선임신고를 받지 않은 청구인 회사의 통근버스기사인 청구외 유○○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실시케 하였고, 수강생 약 60여명을 상대로 3-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10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하여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무자격 강사 교습행위 위반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미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5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2조의7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1, 제26조의12, 제38조의14,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진술조서, 청문조서, 출석부,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3. 2.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 소속 청구외 홍○○ 과장은 청구인이 2002년 12월 청구외 김○○, 명○○ 강사와 유○○ 통근버스기사 등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면서 담당한 조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포상을 하겠다고 하여 위 유○○가 1등을 하여 월말에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학원 소속 통근버스기사인 청구외 유○○의 2003. 3. 2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유○○는 청구인 학원의 통근버스기사로서 기능강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기능강사나 기능보조강사로 선임된 적은 없으며, 청구인 학원에 근무하는 홍○○ 과장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있으면 기능교육을 실시해도 된다고 지시하여 2002. 12. 18.경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 수강생인 조○○ 등 12-14명에게 장내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수강생 조○○의 2003. 3.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조○○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 학원에 등록하였으며 처음 학원에 갔을 때부터 기능시험을 보기 전까지 위 유○○에게 기능교육을 받았고 다른 강사로부터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이○○ 등 5명의 2003. 5.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 등은 청구인 학원에서 위 유○○로부터 3일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강사로부터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경찰서의 2003. 2. 27.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에서는 2002. 10. 21. 수강신청한 청구외 정○○에 대한 교육일자를 10일 앞당긴 2002. 10. 11.부터 시작하여 2002. 10. 16.까지 교육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2002. 11. 19. 수강신청한 청구외 유△△에 대한 교육일자를 10일 앞당긴 2002. 11. 9.부터 2002. 11. 19.까지 교육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학원의 강사였던 청구외 이△△의 2003. 2.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서울등지에서 오는 사람은 3박4일 동안에 면허시험을 보니까 실제 교육받는 시간은 5-7시간 정도이며 규정상의 10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날짜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학원의 강사였던 청구외 명○○의 2003. 2.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기능교육 후 기능강사란 확인 자필 등에 실제 교육시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은게 아니고 강사가 임의대로 10시간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학원의 강사였던 청구외 김○○의 2003. 4. 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서울등지에서 오는 사람은 3박4일만에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니까 규정상의 10시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없어 수강생들이 실제 교육받는 시간은 5-7시간이었으나 날짜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10시간 교육을 한 것처럼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청구외 전○○ 등 7명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수강생들은 3박4일 동안 청구인 학원에서 4-6시간의 기능교육을 받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박○○의 2003. 3.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통근버스기사인 청구외 유○○가 기능강사 자격증이 없이 제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 이△△ 등은 교육생에게 5-7시간의 교육을 시키고 10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강사가 아닌 청구인 학원의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수강생들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4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는 강사시험에 합격하고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서 경찰청장으로부터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하며,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으나 위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70조의7,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1 및 별표 14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과 및 기능교육 등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최소시간 이상을 교육하여야 하는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기능교육을 위한 최소교육시간은 10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동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동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담당하게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별표 14의5의 (주)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원칙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능강사자격이 없는 청구인 학원 소속 통근버스기사인 청구외 유○○로 하여금 수강생인 청구외 조○○ 등 12-14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 청구인은 수강생인 청구외 전○○ 등에게 5-7시간 가량의 기능교육을 시키고도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최소기능교육시간인 10시간 교육을 한 것처럼 날짜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수강생들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2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인 3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2월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