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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군 ○○면 ○○리 102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4일(2004. 7. 12.부터 2004. 7. 25.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외 성○○이 경영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인수하여 2004. 1. 14. ○○시 ○○동 1500번지로 이전하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명칭 및 위치를 변경 등록하여 경영하고 왔고, 청구외 민○○은 위 ○○자동차전문학원에서 2003. 8. 26.부터 2003. 10. 11.까지 교육을 마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2. 30.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양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동 학원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종전 학원 수료자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 책임원리와 연좌제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처분이다. 다. 이 사건 법령과 유사한 구조인 지방세법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제조자가 판매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4. 6. 24. 위헌결정이 난 사실이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전문학원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의 제71조의2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자 변경신청과 관련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설립자 변경 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변경 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및 제71조의15제2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및 제49조의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전문학원 설립자 변경등록 승인통지서, ○○자동차전문학원 변경등록 승인통지, 교통사고보고서, 졸업자현황, 청문진술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성○○이 경상남도 ○○군 ○○읍 ○○리에서 설립ㆍ운영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03. 11. 18.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자 변경등록 승인을 얻었고, 2004. 1. 4.자로 학원의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위치를 경상남도 ○○시 ○○동 15번지로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등록승인을 얻었다. (나) 청구외 민○○은 2003. 8. 2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2003. 11. 10.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3. 12. 30. 07:45경 경상남도 ○○군 ○○면 ○○마을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이○○(남. 70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2004. 6. 17.자 청구인에 대한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에 당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약 202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사고 비율이 계산상 0.48퍼센트로 산출된 것을 인정하며, 법 규정상 정해진 것이므로 어쩔 수 없으나 너무 가혹하고, 6월에는 성수기이므로 8월말에 행정처분을 하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년도에 청구인의 전문학원을 이수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205명이고, 그 중 1명이 사망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0.2퍼센트 이상인 0.48퍼센트가 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4일(2004. 7. 12.부터 2004. 7. 25.까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의7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를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로 나눈 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의7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시마다 운영정지 7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전문학원의 2003년도 교통사고(사망사고)비율이 행정처분기준치인 0.2퍼센트를 초과한 0.48퍼센트가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문학원을 양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학원수료자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의 설립자, 학감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자 및 위치 등의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 동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 등록의 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3. 11. 18.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자 변경등록 승인을 얻었고, 2004. 1. 4.자로 전문학원의 명칭 및 위치변경 등록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변경등록 전의 전문학원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변경등록 후의 설립자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전문학원에 대하여 그 운영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변경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문학원의 변경등록된 설립자에 대하여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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