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73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전전문학원(학원장 이 진) 경상남도 ○○군 ○○면 ○○리 750 대리인 변호사 황 ○○, 황 □□, 조 ○○, 임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날인하고,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장으로 교육생원부에 날인하는 등 교습확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3일(1999. 11. 8. ~1999.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문회시 이를 시정하여 변경사항을 충분히 입증하였을 뿐만아니라 교육생원부에 교육일자 기록 및 인장을 날인함에 있어 같은날 4시간 연이어 교육을 실시한 후 첫시간은 날짜를 기록하고 나머지 3시간은 같은 날짜이므로 날짜를 생략하고 인장만 날인한 사항으로 이는 기재방법상의 문제이지 흠결사항이 아닌 점, 신규채용 기능강사들이 미처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인장을 소지하지 못하여 개인이 사용하던 인장을 사용한 경우가 1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기능강사의 도장이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인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에는 교습확인 실시부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0조의 규정에만 학원장은 교습생의 수강사항에 대하여 담당강사의 날인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수시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월 300명이상의 교육생이 있는 청구인이 이중 극소수의 교육생원부에 교육일자를 누락(2건)하고 미등록된 개인도장으로 날인(1건)하여 적발되었다고 하여 교습확인 미실시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장은 교습생의 수강사항에 대하여 담당강사로 하여금 수강증에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날인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강사 조○○는 다른 학원생에게는 모두 교육을 실시한 후 매시간 날짜를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1999. 5. 3. 학원생 한 ○○ 등 2명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날인하였고, 학감 이 ○○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능강사 이 □□은 1999. 2. 22. 학원생 류 □□에게 도로주행 9, 10교시 교육을 실시한 후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장으로 교육생원부에 교습확인 날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9. 5. 11.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허위로 수료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로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9조제4항, 제20조, 제27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경찰청 지침) 제24조의2,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교육생원부,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 ○○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 9교시 및 10교시의 교육월일은 “공란”으로, 박○○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 2교시, 3교시, 4교시, 6교시, 8교시, 9교시 및 10교시의 교육월일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학과평가후 보충교육란의 4번째와 5번째 교육월일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류 □□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기능강사 이 □□은 도로주행교육 9, 10교시에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장으로 교습을 확인하였다. (나) 1999. 7. 21. 청구인에 대한 경찰청의 각 전문학원별 최종감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능강사 조○○는 1999. 5. 3. 학원생 한 ○○ 등 2명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날인하였고, 기능강사 이 □□은 1999. 2. 22. 학원생 류 □□에게 도로주행 9, 10교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장으로 교습확인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날인하고,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도장으로 교육생원부에 교습확인을 하는 등 교습확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교습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5일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가 학원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교육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날인하였고,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강사의 개인도장으로 교육생원부에 날인하는 등 교습확인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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