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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189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전라남도 ○○군 ○○면 ○○리 305-10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8.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가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 검사에 의한 사용유효기간 1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약 2월 동안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30일(2004. 9. 20. ~ 2004. 10. 19.)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로 하고 있으나,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이므로 이에 대한 동법의 근거는 제70조의7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는 제71조의15제1항제6호가 되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를 지정받은 바가 없고,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더라도 2003. 10. 18. 개정된 별표 14는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의 기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를 별표 15의4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당연 무효사유가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6제3항은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의 지정승인에 관한 내용일 뿐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의 지정이나 지정된 도로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도로주행교육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도로에서 실시하는 법적 근거인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은 1998. 12. 31.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는 2003. 10. 18.에 신설된 항목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도로주행교육에 관한 해당 규정인 동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6에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 청구외 조○○는 도로주행교육을 시키던 중에 용변이 급하여 종점에서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1.4킬로미터가 떨어진 화장실에 간 것일 뿐이고 지정받은 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마. 피청구인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교육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을 법적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관계법규는 동법 제70조의4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6이므로 적용법조는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2호인 바, 위반내용과 적용법조가 다른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바.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단속에 임하였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한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법기술상 모든 행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모두 기술할 수는 없는 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이 법에 의한 명령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하거나 검정을 실시할 때"도 포함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를 지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8. ○○2003-4-86호 도로주행실시 코스 변경 신청에 의하여 2003. 4. 10. 현지실사를 하고 "제1종 보통 AㆍB코스 : ○○주유소 ⇔ ○○공단 연수원 ⇔ ○○주유소 ⇔ ○○파출소 ⇔ ○○마을입구"의 3키로미터 왕복코스로 지정하여 도로주행교육 및 검정을 실시하도록 2003. 4. 11.자 전남청경비교통과 63340-2301의 공문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도로주행교육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도로에서 실시하는 법적 근거인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은 1998. 12. 31.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제1호ㆍ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제4항제4호 및 제38조의8제1항제2호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가 2003. 10. 18. 신설되어 시행되었기에 2003. 10. 24.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통지하였고,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지정승인을 받고 지정노선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더라도 2003. 10. 18. 개정된 별표 14는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의 기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를 별표 15의4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당연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8이 2001. 7. 24. 신설되면서 도로주행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을 동법시행규칙 별표 15의4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기능강사 청구외 조○○가 종점에서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1.4킬로미터 떨어진 화장실에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 청구외 박○○의 진술에 의하면 기능강사의 요청으로 구간을 이탈하여 수차례 ○○공원에서 음료수 등을 마신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관계법규는 도로교통법 제70조의4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6이므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을 법적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7제4항 및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19에 위반행위의 명백한 유형이 나와 있고 이는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에 2004. 6. 30.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과 청문실시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위반사실을 재차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단속 당시 신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제70조의7, 제71조의2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제42조의6, 제49조의2, 제49조의 5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6조의11, 제26조의12, 제36조의16,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의2제6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의4제2항 내지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주행실시 코스 변경신청,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 전문학원 설립자 변경 승인 통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2004년도 상반기 학원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확인서, 법규위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ㆍ운영자 청문실시 결과 보고, 전문학원 행정처분 사전 통지, 청문일정표, 진술조서,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전라남도 ○○군 ○○면 ○○리 305-10) 및 건물을 전 설립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2004. 6. 4.자로 임차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 변경등록과 원칙(명칭)변경등록을 각각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5.과 2004. 6. 21. 각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 변경등록과 원칙(명칭)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036049"> </img>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전 설립자인 청구외 김○○은 2003. 4. 8. 도로주행교육 및 검정도로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도로주행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여 2003. 4. 11.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를 위 김○○의 신청과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036055"> </img> (다) 피청구인은 2004년도 상반기 자동차운전학원별 정기지도 감사 결과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조○○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6(기능검정의 실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4. 5. 27. 제1종 보통교육생인 청구외 박○○의 도로주행교육에서 교육용 차량을 배차 받아 지정한 A코스로 위 박○○이 운전하던 중 지정노선인 ○○마을입구에서 약 1.4키로미터 떨어진 ○○국립묘지 주차장까지 지정된 도로를 벗어나 교육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3월이하 운영정지)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청구인 학원의 제1종 보통 교육용자동차 13대는 자동차검사 사용 유효기간인 2002. 2. 15.부터 2003. 2. 15.까지의 1월 이내인 2003. 3. 15.까지는 검사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3. 5. 8. 정기검사를 하여 약 2월동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7일이하 운영정지)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이던 청구외 박○○의 2004. 5.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이 2004. 5. 27. 17:35경 교육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코스 마지막 지점인 ○○마을입구에서 옆에 동승한 청구외 조○○가 ○○공원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당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2번을 ○○주차장에서 쉬었다가 갔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 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강○○의 2004. 5. 2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강○○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능강사 청구외 조○○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 외의 노선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확인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피청구인이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한 1종 보통 장내기능 교육용자동차 13대는 사용유효기간인 2003. 2. 15.(1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3. 5. 8.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약 3월동안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며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 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2004. 7. 13.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의 위임을 받고 청문에 출석한 청구외 조○○의 2004. 7.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조○○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 지정노선을 알고 있고, 도로주행교육을 피청구인의 2003. 4. 11.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 공문에 근거하여 시킨다고 하며, 종점지점인 ○○마을입구에서 노선을 이탈하여 ○○공원 주차장에서 2번 쉬었다가 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학원에서 지정노선을 이탈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2003. 10. 1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가 개정된 것을 학원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7. 13. 피청구인의 2004년도 상반기 학원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6제3항은 기능검정을 실시할 때 적용되는 법규로서 도로주행교육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의 도로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도로주행교육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5의4에 규정된 도로의 기준에서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7.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 유형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4. 8. 1.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용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0일(2004. 9. 20. ~ 2004. 10. 19.)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0조의4 및 제70조의7,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4항, 제42조의6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ㆍ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1,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6, 별표 14 및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별표 1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하일 때에는 1년이고, 동법시행령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교육용 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71조의15제1항제6호가 되어야 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도로주행교육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도로에서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를 지정받은 바가 없고 별표 14는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의 기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를 별표 15의4의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당연 무효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의 해당 법조문은 동법 제71의15제1항제11호로 명시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는 동법 제71의15제1항제11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인 점, "전문학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를 선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09호로 신설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개정되어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및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전단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는 도로로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그 전제에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정된 도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8조의16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제규정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피청구인이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를 지정하여 주었다면 그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지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로 지정된 도로이외의 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개칭되기 이전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전 설립자인 청구외 김○○이 도로주행교육 및 검정도로의 변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를 위 김○○의 신청과 동일하게 지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도 청구인이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청구인의 위임을 받고 청문에 출석한 청구외 조○○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 지정노선을 알고 있고, 도로주행교육을 피청구인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 공문에 근거하여 시키며, 청구인 학원에서 지정노선을 이탈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2003. 10. 1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23의2가 개정된 것을 학원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미 청구인도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정된 노선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강○○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능강사 청구외 조○○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 외의 노선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확인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관계법규는 동법 제70조의4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6이므로 적용법조는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2호인 바, 위반내용과 적용법조가 다른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위반사항 19의 해당법조문은 동법 제71의15제1항제11호로 명시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는 동법 제71의15제1항제11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인 점, 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7이 적용되는 점, 청구인 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강○○은 피청구인이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한 1종 보통 장내기능 교육용자동차 13대는 사용유효기간인 2003. 2. 15.(1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3. 5. 8.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약 3월동안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며 이의가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단속에 임하였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한번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 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2004. 7. 13. 실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조○○가 2004. 7. 13.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4.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단속에 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가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 검사에 의한 사용유효기간 1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약 2월 동안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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