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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6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ㆍ운영자 : 조○○) 전라남도 ○○군 ○○면 ○○리 305-10번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① 매 교시 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6. 1. 30. ~ 2006. 2. 5.)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경찰청 승하차 체크 전산 프로그램 상 정각에 시작하는 교육에 대한 출석 체크는 그 10분 이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경우 50분까지 교육을 하더라도 40분밖에 교육을 할 수 없고, 청구인 학원은 교육장에 15대의 차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50분까지 교육을 하려면 50분에 차를 있는 위치에 그대로 두고 교육을 마쳐야되는데, 만약 다음 교육생이 15명이 안된다면 나머지 차가 교육에 방해가 되므로, 교육 후 차를 적당한 장소에 세워두기 위해서 40분 쯤 교육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40분의 교육 밖에 할 수 없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감독 경찰관은 2005. 10. 25. 오후 2시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0분가량 교육 실시 상황을 살펴보다가, 학원강사 1명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자 쏜살같이 교육장으로 가 증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차 저차를 세우고 단속에 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학원에 대한 감정적인 감독권 행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이던 신○○는 청구인의 학원에서 기능강사 안○○의 교육을 받음에 있어 1시간 교육에 30분만 교육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5. 10. 18. 피청구인에게 인터넷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의 감독 경찰관이 2005. 10. 25. 청구인 학원에 단속을 나갔다가 기능강사 황○○이 교육생 정○○를 교육함에 있어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교육장을 이탈한 것을 적발하여, 위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2005. 11. 25. 청문을 통해 위반 사실을 시인 받아,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마치 잘못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나, 교육생의 수강사실 인정은 교육개시 10분 전에 교육생이 시스템에 카드 체크를 하면 그 50분 후 교육생과 강사가 함께 카드 체크를 하면서 경찰청 메인서버로 송출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30분 교육 후 30분 휴식을 갖고 종료시간 10분 전에 교육생과 강사가 동시에 카드 체크를 하는 편법으로 교육시간을 조작하였고,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장 시설은 22대 이상의 차가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장이므로, 15대가 동시에 50분 교육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다. 피청구인 소속 감독 경찰관은 학원 도착 후 기능 교육장 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교육생 정○○가 강사 동승 없이 혼자 운전을 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부터 강사 동승 없이 혼자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목에 걸었고 교육생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중임을 고지하여 교육생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감정적으로 단속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변명에 불과하고,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10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7일로 감경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2,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및 제49조의2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8, 제38조의18, 별표 14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청문실시 결과 보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진술조서, 진술서, 확인서, 교육생원부, 전남지방경찰청 인터넷 민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5. 7.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ㆍ운영자 : 김○○)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였고, 2004. 6. 15. 동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를 조○○으로 변경등록 승인하였으며, 2004. 6. 21. 학원의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변경등록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 학원의 제1종 보통 교육생이던 신○○는 2005. 10. 18. 피청구인에게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여, 운전 학원에서 하루 두 시간 씩 장내 주행연습을 신청했는데, 30분 연습하고 30분 쉬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에, 학원에 그 이유를 묻자 50분씩 연습을 하면 기름 값이 많이 들어 학원 운영에 무리가 따른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다고 그 방법을 질의하였다. (다) 신○○의 2005. 10.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신○○는 2005. 10. 11. 청구인의 학원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교부받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였고, 수강 신청 시 하루 두 시간 씩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2005. 10. 11. ~ 2005. 10. 13. 3일 동안은 기능강사 안○○에게 30분 교육하고 30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2005. 10. 17.에는 기능강사 김△△에게 30분 교육하고 3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이던 안○○의 2005. 10. 26.자 자술서에 의하면, 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50분은 아니라도 40분 이상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이던 황○○의 2005. 10.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황○○은 2005. 10. 25. 14:30부터 16:20까지 제1종 보통 교육생 정○○의 기능교육 제1단계 9교시~10교시를 담당하였으나, 타이어 교체를 위해 동승교육을 약 30분간 하지 않다가 15:00경 피청구인 소속 감독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학원의 제1종 보통 교육생이던 정○○의 2005. 10. 26.자 자술서에 의하면, 정○○는 2005. 10. 25. 14:20경부터 담당 기능강사 황○○의 동승 하에 교육을 받던 중 강사가 잠시 볼 일이 있다고 하여 약 30분 동안 단독으로 연습을 하다가 15:00경 피청구인 소속 감독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학원 소속 학감 강○○의 2005. 10.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 안○○이 2005. 10. 11. ~ 2005. 10. 13. 교육생 신○○에 대해 매 교시 당 교육 시간 50분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강사 황○○이 2005. 10. 25. 교육생 정○○에 대해 30분 동안 동승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1. 14. 청구인 학원이 ①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5. 11. 25. 청구인 학원의 대리인인 부원장 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김○○는 위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12. 9.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①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9조의2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8, 제38조의18,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제1종 보통면허를 위한 기능교육은 제1단계가 1교시 ~ 10교시, 2단계가 11교시 ~ 20교시이며, 이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제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동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 안○○ 등은 2005. 10. 11. ~ 2005. 10. 17. 교육생 신○○의 기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매 교시 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 황○○은 2005. 10. 25. 교육생 정○○의 제1단계 제9교시~제10교시 기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을 이탈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2분의 1까지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하여 7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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