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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학원(대표이사 문 ○ ○) 경상남도 ○○시 ○○동 243-1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소속의 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여야 할 교육생에게 단독교육을 실시하여 기능교육방법을 위반하고,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1.부터 2005. 3. 10.까지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생 김○○의 동승교육 위반 적발 경위를 보면 조○○의 민원 제기 직후에 피청구인이 암행감사를 나와 청구인학원 내에서 교육중인 다수의 교육생들을 불러 그 중 김○○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많은 교육생 중 김○○의 경우만 적발된 것을 보면 청구인학원은 거의 대부분 법규를 준수하였으나, 김○○가 운전에 자신이 있어서 단독으로 타 보겠다고 청구인학원 강사 성○○에게 부탁하여 위 성○○의 판단 잘못으로 적발된 사안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교육시간 미준수의 경우 청구인학원 강사 김△△은 규정에 따라 하루에 3교시를 매 교시당 50분씩 분명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피청구인이 조○○의 진술만 믿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 중 ○○대학교 학생 고객이 제법 많아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회 행사 때 찬조를 한 적이 있어 학생회에서 이를 잊지 않고 현수막을 제작한 것이고 청구인 스스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도 아니며 교육생 모집의 대가로 청구인이 일체의 어떤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아울러 청구인학원은 ○○시 관내 여타 학원의 5분의 1수준의 비교적 소규모이며 2001년 10월경 노사분쟁으로 파행화 된 학원운영이 극적인 노사합의로 경영정상화 궤도에 오른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각한 영업손실은 물론 급기야 학원존폐의 위기까지도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청구인학원이 운전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이 사건 처분으로 교육받지 못할 교육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육생 조○○이 청구인학원 강사의 교육에 불만을 품고 사안을 과장하여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학원 강사인 강○○을 상대로 조사한바, 교육생 조○○이 혼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독으로 교육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학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학원 점검을 위하여 2004. 11. 24.경 학원감사를 실시한바, 학원 출입구에서 교육생 김○○가 운전하는 차량에 기능강사가 승차를 하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고 적발당시 다른 교육생들을 불러 수강사실에 대하여 일체 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교육시간 미준수에 대하여 민원인 조○○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민원인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기능강사 김△△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교육생 조○○의 요청으로 미 이수한 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동○○를 조사한 바, 동○○와 같은 학교 재학중인 제인창 2명을 고용하여 2004.12.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학교 내에서 책상과 의자를 1개 비치하여 수강생들을 모집하면서 현장에서 접수하는 수강생들에게 청구인의 학원 명의로 고객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수강생 1명에게 접수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은 위 동○○와 제인창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2만원은 고객카드와 함께 청구인의 학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약 15명의 수강생을 접수받았다는 동○○의 진술 내용과 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청구인의 학원에서 팀장이라고 불리던 김□□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학원 학감인 윤○○의 지시로 수강생들을 접수받았다는 윤○○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및 제11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3호, 제38조의8제1항제1호,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결정서, 사실확인서(강○○), 각 교육생원부(조○○,김○○), 각 장내기능부제별출석부, 각 도로주행부제별출석부, 집행정지결정문, 각 청문진술서(윤○○,강○○,성○○), 각 진술조서(조○○,김△△,이○○,동○○,김□□), 각 진술서(김○○,김▽▽,강○○,성○○), 각 행정처분수용안(강○○,성○○), 각 의견서(강○○,성○○,윤○○), 진정서, 연락사무소운영관련질의회신(경찰청), 동승교육위반행위적발보고, 각 고객카드(남○○,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학원 기능강사 강○○은 2004. 10.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동승교육 1단계 6교시부터 10교시까지 교육생 조○○(2종보통 자동변속기반)에 대하여 단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은 단독교육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도 조○○이 혼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독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학원 기능강사 김△△은 2004. 11.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교육생 조○○에 대하여 하루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당일 15:00부터 16:40까지(100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조○○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하자 그 다음날 1시간 30분 가량의 보충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학원 기능강사 성○○이 2004. 11. 24. 14:20경 동승교육 1단계 7교시의 교육생 김○○(1종보통반)에 대하여 단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으며, 김○○는 단독교육를 요구한 바 없고 위 성○○이 혼자 운전해야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여 단독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도 김○○가 혼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독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학원 학감 윤○○은 ○○대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청구인학원 팀장 김□□에게 지시하여 ○○대학교 학생 동○○, 제인창을 고용한 사실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서 수강생모집과 관련하여 동○○, 제○○에게 일체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김□□은 이에 응하여 창원대학교 학생회 부회장 박○○에게 청구인의 학원수강생모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학원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강생모집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학교 학생인 동○○, 제○○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는 위 김□□과 수강생 1명을 모집하면 3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04. 12. 6.부터 2004. 12. 17.까지 학교내 봉림관 및 사림관에 책상 1개와 의자 1개를 설치하여 수강생 15명을 모집한 대가로 4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마산△△자동차학원 원장 한○○ 외 마산창원지역 자동차학원장 7명은 2004. 12. 17. 청구인의 ○○대학교에서의 수강생모집행위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위반이라며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승교육생에게 단독교육을 실시하여 기능교육방법을 위반하고,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8(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동승교육은 별표14제2호(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ㆍ단계별 교육내용)의 전문학원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제4항제3호에 의하면,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간에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의6(교육과정등)제1항제3호(운영기준)나목에 의하면 학원은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별도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행정처분)제1항제6호,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일련번호 제9호나목, 제8호나목, 제23의3호나목 등에 의하면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 학원이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5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각각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조○○에 대한 도로주행교육시에 규정에 따라 하루에 3교시를 매 교시당 50분씩 분명히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이 시간을 미달하여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청구인학원이 별도로 보충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학원도 조○○에 대한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서 수강생모집에 대하여 일체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므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기서 "연락사무소 등"의 범위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연락사무소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과 계약을 맺고 교육생을 모집 한 후 인계하는 행위, 교육생 모집을 위한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별도의 사무실 없이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등에서 광고지 등을 돌리는 행위도 포함되고 "계약 및 고용관계"는 학원과 별도의 고용 및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형식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실관계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양 당사자가 실질적 임금(수당 등 포함)을 주고받는 등 금전적 대가관계가 입증된다면 연락사무소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원대학교 학생인 동○○, 제○○에게 수강생 모집을 부탁한 김□□이 청구인 학원에서 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점, 동○○가 스스로 수강생 모집대가로 김□□으로부터 45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학원과 동○○ 사이에 고용 및 계약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육생 조○○, 김○○를 교육함에 있어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실, 교육생 조○○을 교육함에 있어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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