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955 재결일자 2016. 07.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강사를 선임한 후 도로주행강사로 배치하지 않거나, 전자채점기의 점검 및 시험검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인적 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2016. 1. 21.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일(2016. 2. 22. - 2016. 3. 12.)의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 목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의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및 별표 35에 따라 운영정지 20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도로연수 교육생 5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으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증과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1. 28. 이 사건 학원에 대한 20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분기별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8.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학원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거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인적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인적 배치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일(2016. 2. 22. - 2016. 3. 12.)의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에 문제가 된 도로연수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도로주행 부제별 교육현황을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이 3개월로 짧은데다 연수생도 8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학원 내 자체 장부에는 수강등록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연수를 담당한 강사 역시 정식강사로 등록된 자이므로 도로주행상의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도 없었고, 청구인이 도로연수를 통해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에 강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경미한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 강사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게 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20일간의 학원 운영정지,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동일로 1개월 내 시정명령 등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교육생원부에만 교육생 명단을 등록한 후 도로주행 부제별 교육현황에는 교육생 및 강사의 명단을 누락하여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기존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 마무리나 다른 학원으로의 전원 희망자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13조, 제14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후 수강생 증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 9.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칙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14.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칙(수강생 정원) 변경등록을 승인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68905"> 다 음 - ┌────────────────────┰────────────────────┐ │변경 전 ┃변경 후 │ ├────┬──┬──────┬─────╂────┬──┬──────┬─────┤ │운전면 │정원│도로주행 │1일교육횟 ┃운전면허│정원│도로주행 │1일교육횟 │ │허종별 │ │일시수용능력│수 ┃종별 │ │일시수용능력│수 │ ├────┼──┼──────┼─────╂────┼──┼──────┼─────┤ │제1종보 │50 │5 │10 ┃제1종 │40 │4 │10 │ │통 │ │ │ ┃보통 │ │ │ │ ├────┼──┼──────┼─────╂────┼──┼──────┼─────┤ │제2종 │0 │0 │10 ┃제2종 │0 │0 │10 │ │수동 │ │ │ ┃수동 │ │ │ │ ├────┼──┼──────┼─────╂────┼──┼──────┼─────┤ │제2종 │20 │2 │10 ┃제2종 │40 │4 │10 │ │자동 │ │ │ ┃자동 │ │ │ │ ├────┼──┼──────┼─────╂────┼──┼──────┼─────┤ │총계 │70 │7 │10 ┃총계 │80 │8 │10 │ └────┴──┴──────┴─────┸────┴──┴──────┴─────┘ ○ 변경내용 : 운전면허종별 정원 </img> ○ 변경사유 : 도로주행 교육생 감소에 따라 도로주행 수강생 정원 변경 - 제1종 보통 교육용 차량 1대 감소 : 일시수용인원은 5명에서 4명으로 변경 - 제2종 자동 교육용 차량 2대 증가 : 일시수용인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변경 나. 이 사건 학원의 기능검정원, 담당과목별강사 및 교육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6890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68909"> ┌───────────┬────┬─────────────┬───────────────┐ │구분 │강사정원│강사현원 │교육차량 │ ├───────────┼────┼─────────────┼───────────────┤ │기능검정원 │1명 │최○○(기능강사 겸임) │- │ │ │ │김○○(기능강사 겸임) │ │ │ │ │현원 2명 │ │ ├───────────┼────┼─────────────┼───────────────┤ │학과강사 │1명 │김○○(기능강사 겸임) │- │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정○○) │ │ │ │ │현원 1명 │ │ ├───────────┼────┼─────────────┼───────────────┤ │장내기능강사 │3명 │김○○ │제1종 보통 : 교육 34호 및 │ │제1종 보통, 제2종 자동│ │고○○ │35호 │ │(교육차량 10대당 기능 │ │박○○(제2종 소형/원동기) │제2종 자동 : 교육 38호, 예 │ │강사 5명, 제2종 소형/ │ │현원 3명 │비 16호, 예비 37호 │ │원동기 포함) │ │ │제2종 소형 : 교육 2, 3, 4, 5, │ │ │ │ │6, 7호 │ │ │ │ │원동기 : 교육 1호 │ │ │ │ │총계 : 12대 │ ├───────────┼────┼─────────────┼───────────────┤ │제1종 특수 │1명 │정○○(교통안전교육 겸임) │제1종 특수 :교육 8호 │ │ │ │현원 1명 │총계 : 1대 │ ├───────────┼────┼─────────────┼───────────────┤ │제1종 대형 │3명 │정○○, 정○○, 백○○ │제1종 대형 : 교육 1호, 2호, │ │ │ │현원 3명 │9호 │ │ │ │ │총계 : 3대 │ ├───────────┼────┼─────────────┼───────────────┤ │도로주행강사 │8명 │정○○, 전○○, 추○○, │제1종 보통 : │ │ │ │박○○, 서○○, 채○○, │○○부5○○○(예비 8호) │ │ │ │이○○, 신○○ │○○머6○○○(교육 11호) │ │ │ │현원 8명 │○○머6○○○(교육 18호) │ │ │ │ │○○머6○○○(교육 19호) │ │ │ │ │○○무1○○○(교육 20호) │ │ │ │ │○○루7○○○(예비 7호) │ │ │ │ │○○루7○○○(예비 10호) │ │ │ │ │○○루7○○○(예비 15호) │ │ │ │ │○○로6○○○(예비 9호) │ │ │ │ │제2종 자동 : │ │ │ │ │○○로9○○○(예비 2호) │ │ │ │ │○○거6○○○(교육 34호) │ │ │ │ │○○거6○○○(교육 35호) │ │ │ │ │○○거6○○○(교육 36호) │ │ │ │ │○○로4○○○(예비 1호) │ │ │ │ │○○모9○○○(예비 5호) │ │ │ │ │○○구9○○○(예비 13호) │ │ │ │ │○○루5○○○(교육 14호) │ │ │ │ │총계 : 17대 │ └───────────┴────┴─────────────┴───────────────┘ 다 음 - </img> 다. 강사내역자료에는 도로주행강사 전○○는 2014. 3. 17.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선임되어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2. 29.부터 2015. 12. 30.까지 2015년도 정기 지도·점검을 위해 이 사건 학원을 방문·단속하였다. 마. 청구인의 2015. 12. 29.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기능강사 전○○를 도로주행강사로 배치하지 않았고, 위 전○○에게 운전교육을 하도록 시킨 사실도 없음 ○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학원의 학감 최○○는 도로주행 기능검정 시 입회하여 총괄감독 또는 지시하여야 하나, 2015. 1. 1.부터 2015.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능검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능검정원 전○○는 도로주행 기능검정 시 검정차량을 A, B, C, D코스를 운행하면서 전자채점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2015. 12. 24. D코스는 약 12분 만에, 2015. 12. 28. C코스는 약 22초 및 D코스는 약 31초 만에 각각 점검하는 등 전 구간을 운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바. 기능강사 전○○의 2015. 12. 30.자 진술서에는 위 전○○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 위 전○○는 수강생이 많은 겨울 및 여름 방학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면허증을 취득한 도로연수교육만 전담하여 운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3개월간 도로연수 교육 시 도로주행 부제현황 전산상 배치되지 않은 제2종 자동 운전면허 수강생 8명에 대하여 도로연수를 시킨 사실이 있음 사.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2016. 1. 2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68873"> ┌──┬──────────────────────────────────┬──────────┐ │구분│위반내용 │비고 │ ├──┼──────────────────────────────────┼──────────┤ │1 │청구인은 기능강사 선임 후 운전교육 배치 시 정원 및 배치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 │ │ │기능강사를 전산입력 후 배정에 따라 교육하여야 하나, 기능강사 전○ │규칙」 제129조제1 │ │ │○를 선임한 후 방○○을 제외한 기타 기간에 도로연수만 전담하도록 │항, 별표 35의 Ⅱ. │ │ │지시하였음 │개별기준 제7호. 인 │ │ │또한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3개월 동안 도로연수교육 시 도 │적 배치 기준 위반 │ │ │로주행부제 전산상 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제2종 자동운전면허 연수생 │(운영정지 20일) │ │ │8명에 대하여 도로주행연수를 시킨 사실이 있음(허수강사 - 도로주행전 │ │ │ │담강사) │ │ ├──┼──────────────────────────────────┼──────────┤ │2 │이 사건 학원의 학감 최○○는 2006. 10. 13. 학감으로 선임되어 근무 │「도로교통법 시행 │ │ │하던 중 기능검정 시 등 출근하여 입회하는 등 학원업무를 총괄감독하 │규칙」 제129조제1 │ │ │여야 함에도 2015. 10. 12.부터 2015. 10. 21.까지 10일간 학감업무 대행│항, 별표 35의 Ⅱ. │ │ │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미출근 및 기능검정 시 미입회 하는 등 학감업 │개별기준 제33호. 명 │ │ │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있음 │령 위반 │ │ │ │(시정명령 3개월 이 │ │ │ │내) │ ├──┼──────────────────────────────────┼──────────┤ │3 │도로주행 검정 시 지정 4개 코스에 전 구간에 대하여 운행 전자채점기 │「도로교통법 시행 │ │ │및 도로 상태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기록하여야 함에도 기능검 │규칙」 제129조제1 │ │ │정원 전○○ 등은 2015. 12. 28. C코스를 점검하면서 약 22초 만에, D │항, 별표 35의 Ⅱ. │ │ │코스는 약 31초 만에 점검하고, 2015. 12. 24. D코스는 약 12분 만에 │개별기준 제33호. 명 │ │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2개 코스는 장내에서 실시하고 2개 코스는 약 │령 위반 │ │ │1km 내에서 점검하는 등 전자채점기 점검 시 전 구간을 운행하지 않 │(시정명령 3개월 이 │ │ │고 형식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있음 │내) │ └──┴──────────────────────────────────┴──────────┘ 다 음 - </img> 아. 청구인을 대리한 정○○의 2016. 1. 20.자 청문진술서에는 위 피청구인의 청문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면서 차후 위반사항이 없도록 경영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13조제1항제6호·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및 별표 35의 Ⅱ. 개별기준 제7호·제33호의 위반(인적 배치기준 위반,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일(2016. 2. 22. - 2016. 3. 12.)의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1. 9. 15.부터 2011. 10. 19.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연수 교육생 5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으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증과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대한 20일(2011. 12. 24. ~ 2012. 1. 12.)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 카. 청구인은 2015. 1. 1.부터 2015. 11. 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자 24명 중 22명에 대하여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분기별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을 둘 것(제2호),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제3항)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 중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4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학원등 설립·운영자,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제6호),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1호)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및 별표 35의 Ⅰ. 일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되,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Ⅰ. 일반기준 제3호의 나목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원등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Ⅱ. 개별기준 제7호에 따르면 전문학원의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을, Ⅱ. 개별기준 제33호에 따르면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각각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및 교육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 목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기능강사 전○○를 선임한 후 방○○을 제외한 기타 기간에 도로연수만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의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및 별표 35에 따라 운영정지 20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도로연수 교육생 5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으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증과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1. 11. 28. 이 사건 학원에 대한 20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고, 매분기별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8.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학원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거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인적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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