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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6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81-2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자동차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교육생들에게 10시간 미만의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고도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에 이○○에게 위 학원을 임대하였고, 위 이○○은 학원의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형식상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학원을 운영한 이래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위 학원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소위 삐끼를 이용하여 서울 ○○등지의 외래수강생을 모집하여 6시간 정도의 교육만 실시하고 실리콘 지문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도로주행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생이 실제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것이므로 실력이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유류대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다. 청구인 학원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고, 이 건 처분의 기간이 2005. 12. 31.부터 2006. 2. 13.까지로 대학의 겨울방학기간인 성수기로서 학원의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기간에 45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다수의 운전학원이 지역적인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의 학원과 같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까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4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2002. 7. 29. ~ 2002. 7. 31, 2003. 1. 28. ~ 2003. 2. 4, 2004. 7. 28. ~ 2004. 8. 4, 2005. 6. 4. ~ 2005. 6. 12.)이 있다. 다. 이 건 처분은 2005. 11. 11.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요청을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청문 등 적법절차를 거쳐 한 것으로 학원성수기를 겨냥하여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이 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서 청구인의 형편을 참작하여 9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45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요청보고, 행정처분관련 사전통지, 청문진술결과보고,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8. 2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였고, 1999. 8. 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5. 2. 2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05.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수강사실을 입력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으니 적의 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요청보고를 하였다. (다) ○○경찰서장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권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들 다수가 자신들의 주거지와는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한 경기 북부권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법정 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입력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주는 운전전문학원들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청구인의 학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가짜지문(실리콘) 및 교육생 원부들을 압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퇴사한 강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교육사실을 허위입력하고,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하여 교육생원부의 수강일시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1.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당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인 2004년에는 학원강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고, 2005년에는 강사 및 학원생의 실리콘 모조지문을 이용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원 여건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1. 1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5. 11. 25.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 통지서의 위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21.부터 2004. 12. 6.까지 퇴직한 기능강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72명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확인하였고, 2005. 7. 9.부터 2005. 10. 18.까지 기능강사의 지문 등을 위조하여 101명의 출석사항을 허위로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1. 29. 청구인의 학원에 대하여 45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예정이고, 청구인의 요청기간을 참작하여 운영정지처분을 하겠으니 청구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알려 달라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5. 12. 6. 행정처분 요청기간을 2005. 12. 31.부터 2006. 2. 13.까지 45일로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 12.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의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위 삐끼를 이용하여 ○○등지의 외래수강생을 모집하여 6시간 정도의 교육만 실시하고 실리콘 지문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위반사실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운전학원의 성수기인 대학교의 방학기간에 45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이 너무 과중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요청을 받은 후 2005.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5. 11. 25.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고, 2005. 11. 29. 청구인의 학원에 대하여 45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구인이 희망하는 운영정지기간을 알려 달라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5. 12. 6. 행정처분 요청기간을 2005. 12. 31.부터 2006. 2. 13.까지 45일로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 12. 8.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의 운영정지기간을 고의로 대학교의 방학기간에 맞추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운영정지 45일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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